만약 차안에 귀중품 ( 노트북 , 카메라 , 전자기기 네비게이션 전자기기등) 이 파손 되었으면
이것도 과실 따지나요?? 아니면 귀중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 혼자 그냥 100% 인지..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만약 차안에 귀중품 ( 노트북 , 카메라 , 전자기기 네비게이션 전자기기등) 이 파손 되었으면
이것도 과실 따지나요?? 아니면 귀중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 혼자 그냥 100% 인지..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1. 차 안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보험처리 안 됨)
내 차에 실린 물건은 도난당하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파손되더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핸드백, 골프채 등 귀중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다만 상대방 차의 과실로 내 차에 실린 물품이 파손되었다면 상대방 차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nsunet.co.kr/h/ansimmail_cont.asp?ansimmail=&sn=1690&no=&pg=
피해자라잖아용..
여튼.. 질문자님.. 과실 따집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상계 들어오고, 또한 감가상각 따질 거고요..(중고값)..
거기에 적재 상태도 독한 경우는 문제 삼을지도..
카메라 그런거 말고 튜닝품들요~(네비 블박 오디오 휠 )
스마트폰은 왜 안될까요...
네비+블박인데 항상 차에 동승하는데 ㅡ ㅡ
상대차도 튜닝 등록안했음 안해줘도 될듯한데알릴의무는안지키고 이미했으니 내놔...
글고 귀중품은 이차에 1억짜리 유리그릇이 있는지 천원짜리 컵이 있는지 알고 박은것도 아니라 사고에 의한 보상은 힘들어서
따로 운반보험? (귀중품주인이)드는거 같아요
한번도 본적은 없지만.....
그래서 그걸 악용해서 보험사기치는 인간들 많았습니다
보험사도 이제 그냥 보상안해줍니다 그런 인간들이 많아서..
일부러 차 대시보드위에 고장난 비싼 카메라나 전자제품 올려두고 사고로 고장났다고 보험사기치죠......
차량사고시 보험사에서는 블박.탈착형네비(부착형)파손인정하고 보상해줍니다.
조수석이랑 대시보드에 물건 올려놓고 고장났다고 보험금 챙기는 인간들......노답;
트렁크에 넣어둔걸 뒷차가 박아서 파손됐었어요.
중고가 시세대로 보상 해주더군요.
고장나서 보상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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