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여러 매채에서도 보도가 됐던 구급차 '아이가 죽어가요' 사고의 당사자인 보배드림 나지나가자나 님이 벌점 50점으로 면허정지 됐고 퇴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나타3(인천33 * 27**) 운전자를 욕하는 것이 전부인데 참 당혹스러운 것은 벌점을 먹인 법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나지나가자나님의 글에 의하면 벌점 50점은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10점 과태료 2만원
소나타 차량 운전자 2주 진단 벌점 5점
소나타 차량 동승자 2주 진단 벌점 5점
구급차량에 탔던 아이 어머니 진단 6주 벌점 15점
구급차량에 탔던 위급한 아이 진단 3주 벌점 15점
합해서 벌점 50점으로 면허정지 50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달 하고도 20일을 일을 못하는 것이 되니 퇴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더 당혹스러운 것은 유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119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의 경우도 똑같이 벌점이 부과 된다는 것이 나지나가자나님의 말입니다. 소나타3 차량의 운행 고의 방해 혐의를 적용 하더라도 긴급차량에는 해당 되지만 119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와 같은 공무로 인정 되지를 않아 벌금이 될지 과태료가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을 고쳐야 합니다. 허가된 긴급차량이 긴급상황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규에 대한 면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차량이 긴급상황을 알리는 경광등과 신호음을 냈음에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119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데 사설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공무가 아닌 경우는 20만원 정도의 벌금인지 과태료인지를 내는 것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설 구급차의 경우 긴급상황이 아닌데 경광등과 신호음을 내며 도로를 달리다 적발 되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관리를 한다면 나지나가자나님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런식으로 가버리면 계속해서 저속으로 응급차량을 막는 꼴입니다. 교통상황이 나쁜데 전부 자기갈길만 가고있네요.
애랑.엄마는치료잘받고합의금도받아가겠네요.~
그럼 이제 벌점 이런거 무서우니 안전운행 하면 되겠네... 응급환자 싫고 천천히 세월아 내월아 신호 지키면서 가면 되는게 답이란건가?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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