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 9월 어느날...
렌트카(Audi A6 2013년식) 운행중 자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차 보험 가입된 상태였구요.
렌트카 회사에서 사고 처리후 저에게 휴차보상료를 청구를 했는데.
공업사 입/출고 확인서를 기반으로 120여일의 수리기간이 소요되었다며 그에 대한 휴차보상료를 청구했습니다.
현재 민사 재판 진행중입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증거로 제출한 서류가 차량 수리 견적서와 입출고 확인증입니다.
제가 실제 정비내역서와 기간을 제출하라고 해도 2차 변론까지도 제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공업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견적서 혹은 정비내역서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작업 소요 시간을 산출해주는 곳이 있는지요?
원고가 제출을 안한다고 판사님이 저보고 그걸 증명해오라고 하네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센터에서 필요부품 주문하고 입고된 날짜를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부터 외제차 렌트하실일 있으시면 슈퍼자차를 드세요. 휴차손까지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재판은 눈치싸움이거든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들 보면 계약상 이날까지 고쳐주겠다. 그런데 그 기일이 지났어도, 어쩔수없거나, 정비가 들어가버리면
사업주쪽으로 손을 들어줍니다.
피치못할사정으로 보는거죠~
그런데 원고쪽에서 저렇게 삐대고 안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재판장이 볼땐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니까요~
그럼 님께서도 가까운 정비소 가셔서 전문가들의 소견같은걸 인용해서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님쪽으로 쫌 유리하게 쓰셔도 재판장님이 그대로 받아주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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