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상단 오른쪽에 보이면 흰색 차량이 저의 차이고 블박 영상은 버스에서 촬영 된겁니다.
영상 보시면 버스는 앞2대의 차량을 앞질러 중앙선을 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좌회전 하는 상황이였고 중앙선 앞에서 멈추고 반대편 차선에 오는 차가 없는걸 확인후 악셀을 밝는 순간 버스와
접촉사고 장면 입니다.
버스쪽 보험사측에서 4:6 이라는 과실 이라고 합니다.
왜 저에게 4의 과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버스쪽 보험사 쪽에 물어보왔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못드리고 부당하다고 생각 하시면 저의보험사 통해서 소송걸으라고 하시네요 ;;;
왜~ 재가 4의 과실이 있는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ㅜ ㅜ
버스 보험사는 짖고있는겁니다.
금감원에 신고부터 하시구요
형사와 민사 합의가이루어질듯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금감원에 신고 하면될까요????? 4:6 이라는게 좀 억울하고 기사님또한 잘못의 기미가 전혀 없으셔서 ;;;
버스는 국토교통부!
한수배움니다~
중앙선을 넘는건가요? ㅎ ㅏ 완전미쳤네 저건 계획된 살인수준인데
그나저나 버스가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네;;사고나면 ㄷㄷㄷ
저의 진입 신호는 빨강색 점멸등 이였구요
차 수리비는 둘째고 버스기사분은 잘못의 기미가 전혀 없었구요
버스쪽 보험사 쪽도 마찬가지네요 ㅎㅎㅎㅎ
금감원에 민원신청하고 교통조사과에 사고신고 하면 되나요??? 휴.... 도와주세요 ;;;;
저 버스기사가... 정신나갔구만
둘다 신호위반?
버스가 중앙선넘은것과 빵강일때진입이 관건일것같네요~
그리고 금감원도 같이 진행하세요.
국토교통부는 버스회사를 몰아붙일거고
금감원은 버스의 보험회사를 몰아붙일 겁니다.
경찰에 신고시 블랙박스 원본으로 무조건 증거물 제출.해달라거 요청하세요.
저번에 버스회사에서 사고때 블랙박스 조작이 있었는데 진짜 천운으로 조작증거를 잡았죠. 그러니 위사례를 말하면서 그럴수도 있으니 빨리부탁드린다고 하시구요.
중침 으로 인한 역주행시 사고는 중과실에 속해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하는 것입니다. 사거리에 블랙박스나 버스에 달린 블랙박스로 신호가 확실히 구분이 된다면 님 말씀대로면 버스기사 잘못이 크죠.
중앙선 넘어서 오는차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입원도 하시고요...
버스 공제 쪽에서 바로 전화오네요
민원 취하해 달라구요~~;;
부탁드립니다.ㅎㅎ 6:4 개소리했으니 개소리값은해야죠.
저 버스에 우리가족이 타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 어제 전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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