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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와우인벤 15.02.04 20:34 답글 신고
    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 되어서 일단 사고 시에는 과실 여부를 판정 합니다 다만 이것은 대물에만 해당되고요(자전거, 차량이겟죠) 대인 즉 아이 다친것은 어쨋든 상대방 과실 1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해결 합니다.
    아이 치료 잘 받게 하시고 혹시 모르니 검사도 확실하게 받으세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이 안면충돌이라 빨리 합의 봐야
    합의금 덜 들어가니 합의 종용 하는겁니다.
  • 레벨 이등병 밴또대장 15.02.04 21:00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천호동윤독사 15.02.04 20:54 답글 신고
    작년가을 아들놈(대학2년재중)자전거사고 유경험자입니다.
    본인은 전직 보험사업무경험자이구요.
    합의 급하지않습니다. 절대동요되지마시고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저희아들은 무단횡단자와충돌(안면부.눈밑.광대뼈골절.및팔찰과상)수술까지 하여야하는 상해입었습니다.
    사고결과야 교통조사계에서 결론을 낼것입니다.
    아주큰 사고가 아니라면 자녀건강.치료에 최우선을 두시고.치료잘하세요.
  • 레벨 이등병 밴또대장 15.02.04 21:02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
    검사결과 골절이 없어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접수가 필요한가요?
  • 레벨 하사 3 와우인벤 15.02.04 22:14 신고
    @밴또대장 보험사 직원이 헛소리 자꾸 해대면 하시고 신고하시면 양쪽에 법칙금 나올가능성 있습니다. 사고 상황이 정확 하지 않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사고 조사하고 법칙금 부과.. 끝... 보통 그래서요
  • 레벨 일병 검치호 15.02.05 00:53 답글 신고
    따님이 많이 안다치셨길 바랍니다. 저도 보험업에 종사하지만 참...
    가장 중요한거요, 보험사에서 합의가 들어온다는건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걸 의미합니다. 절대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 아이들은 더더욱... 또 보험사에서 합의 빨리하자고 전화오면 일단 치료 끝나고 하자고 하시고, 금융 감독원에 확인하고 답변 주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정식 민원접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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