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로는 말그대로 추월할 때 쓰라고 있는 차선입니다.
내가 400km/h로 달리고 있어도 추월하는 과정이 아니면 달리면 안되는 차선입니다.
반대로 10km/h로 달리고 있어도 추월중이면 달려도 되는 차선입니다.
110km/h의 2차선 고속도로에서 80km/h로 달리는 트럭 추월하려고 90km/h로 1차선 달리는거 전혀 문제없습니다.
반대로 180km/h로 1차선 달리고있는데, 2차선이 비어있다. 그럼 그거 문제되는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가보면
A가 2차선이 비어있는데 1차선에서 180km/h로 달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B가 200km/h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A는 B를 추월해야하는 상황이고 B는 추월하는 차가 없기때문에 B가 주행차로로 가야하고, A는 추월차로를 이용해서 B를 추월해야 합니다.
물론 A가 B를 추월 한 이후에 2차선이 비어있다면 당연히 2차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가지 더
C가 1500km/h로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선행차량인 D가 80km/h의 속도로 추월하고있다면 당연히 속도를 줄여서 D가 추월을 마치고 다시 주행차로로 들어간 이후에 D를 추월해가야 합니다.
물론 이때 D는 후방을 잘 살펴서 C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잘, 안전하게 추월차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P.S.
대강보다보니 과속얘기가 나오는건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는데..
추월차로라도 제한속도 이상이면 당연히 과속인건 맞죠.
아니라고 자신하시려면 그냥 100km/h도로에 차 두대 놓고 카메라 앞에서 2차선에 100, 1차선에 120 달려보시면 확실하겠죠.
다만, 추월하는데 있어서 하위차로보다 빨라야 하는게 맞기 때문에 교통 흐름 상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하게 된다 가 맞겠죠
신선한 재료라는데... 아 이젠 귀찮고... 1찬선에서 주구 장장 달리는 생퀴는 다 블박찍어 싱고해야 겠습니다.
추월 차선 맞는데. 1차로만 추월차선이 아니라 모든 차선은 왼쪽으로 추월 차선이 됩니다.
1차로가 왜 전용추월 차선인지 모르겠네요. 법에 나왔음 보여주시지요.
제일 외측은 추월은 안되지
1차로는 주행은 안된다
그럼 됐ㄴ ㅑ
띨띨은 어쩔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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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관련)
중략
고속도로-편도4차로-1차로: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중략
편도3차로-1차로: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중략
편도2차로-1차로:앞지르기 차로
다음윗글.
앞지르기 차로 인거지. 1차로가 앞지르기 전용 차선이라고는 어디에도 명시 안돼어 있는데요?
.1.2.3.4 차로 어디든 오른쪽으로 운전해야하며 앞지르기는 왼쪽이라는 것같은데요.
[별표9]
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66012&lsNm=%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bylNo=0009&bylBrNo=00&bylCls=BE&bylEfYd=&bylEfYdYn=Y
1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이 앞지르기차로라고 명시되있습니다.
즉 앞지르기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앞지르기가 아니면 통행 할 수 없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다 위반이겠네요 ㅋㅋㅋ 지정로 차선 위반일뿐 앞지르기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에서 충분히 차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안됀다고 합니까. 그럼 1차로 가는 차선 님 논리라면 다 불법입니다. 왜.? 앞에 차가 없으니까요.ㅎㅎ
예외로 긴급차량은 추월차선 뿐 아니라 다른 교통법규 위반도 처벌안되죠
예를 들어 트럭이 1차선 운전하는 지정로 위반요.
그 유튜브에서 어디서 추월 안하고 1차로만 갔다고 해서 전용차선 위반이라고 딱지 뗍니까.
지정로 차선 위반이라고 딱지 떼죠
지정차로 위반이 아니라?
이해력이 거의 제로인듯.
지정차로 위반은 2차 3차선 다 됩니다.
님은 첨부터 1차로가 추월차선이고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하신거고. 난 첨부터 밑에글부터 1234 다 추월 차선이 되고 우리나라 어디든 전용추월 차선이 없다고 한거고.
1차로 가면 안됀다고 하시길래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갈 수도 있다고 한거고. 지정 차선 위반이랑 추월 차선 위반이랑은 많이 차이납니다. 지정 차선은 1차로만 지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력 제로는 첨부터 머리에 박혀버린 당신의 논리때문입니다. 난 첨부터 매너문제지 꼭 위반은 아니라고 한거고요
이것과 추월차로위반은 지정차로위반이지만 모든 지정차로위반은 추월차로위반이 아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이해 하시려나
지정차로 위반은 2차 3차선 다 해당되는거 맞습니다.
근데 그 중 특별하게 1차선 지정차로 위반은 1차선이 추월차로 이기 때문에 추월차로 위반이라고도 합니다.
법적으로 1차선 지정차로 위반(추월차로 위반)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추월중이냐 아니냐 입니다.
즉 추월하는 차량이 이용할 때만 위법이 아니므로 추월차량 전용차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닭하고 대화를 하는편이..
1차로로 추월한다고 최고제한속도 넘겨도 위법입니다.
공감요~^^
둘다 위반이 맞는건 맞습니다!
백번 옳은 말이구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얼마전 사설구급차사건을 보면
100대중 1대만 진짜 응급환자가 있는 응급차일지라도
비켜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고속도로 일반차량중에도 분명 진짜 급한차량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얼마전 아버님의 임종을 지키러 비상등을 켜고 주행하셨던분도 있었지요
하다못해 급똥이라도.....
이런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가한 고속도로에서는 비워놓는게 맞는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반하면서까지...과태료를 무릅쓰고서라도 급히 가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말이죠!!!
반대로 과태료를 무릅쓰고서라도 1차로 정속주행해야할 상황이나 이유가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와같은 이유로 1차로 정속주행이 조금더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워놓고 그냥 아무이유없이 과속하는것들을 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판별할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겁니다.
일반인이 판별할수 없는데 왜 그걸 자꾸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급발진한김에과속운전님 말은 과속을 배제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어느 볍규를봐도 추월할때는 선행차량보다 20~30km 빠른속도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나와있지
추월시 규정속도 내에서 해야한다는 글을 본적이 없습니다.
법에 모순점이 있기에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신고할 자격은 있겠지만 위법행위다 아니다 판별하거나 처벌할 자격은 없습니다.
당신이 위법행위라고 생각하고 신고하면 그 신고를 받아서 경찰이 위법행위를 판별하여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기소하여 법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경찰답변은 자세하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은 도로교통법을 경찰이 개인적인 생각 또는
보편적인 경찰의 입장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생각하여 답변을 달아놓거나 한것일 뿐입니다.
저는 20km 과속을 한게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법에도 그래도 된다하니 당연하게 아닌가여
법대로 최저속도 맞쳐 같으니
따지시려면 기초부터 좀 따지세요.
공공시설 개인 독점 금지.
공중화장실, 공중전화, 주민자치시설, 공공운동기구, 공공도로 등에서 한사람이 오래사용하면 안되고 뒤사람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즉..자기 보다 1키로라도 빠른차에 양보의무가 있다는 것은 쏙 빼고 다른것만 따지십니까...
깊이 따지지마시고 그냥 " 조금이라도 빠른 뒤차에 비켜줬다가 다시 가시면 다 해결되고 사고가 팍팍 줄어듭니다...
몇년을 같은 주장으로 이사람 저사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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