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파란불에 좌회전 하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멀리서 오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좌회전할때는 못봤는데...좌회전하면서 오토바이가 보여 정지를 했습니다만,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가 뒹굴렀습니다.
혹시 몰라 경찰을 불렀구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가 잘못했다고 하는데...잘 이해가 안가서요..
동영상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보호 좌회전에서 파란불에 좌회전 하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오토바이가 멀리서 오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좌회전할때는 못봤는데...좌회전하면서 오토바이가 보여 정지를 했습니다만, 오토바이가 넘어져 운전자가 뒹굴렀습니다.
혹시 몰라 경찰을 불렀구요.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가 잘못했다고 하는데...잘 이해가 안가서요..
동영상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합니다.
정상 직진중이던 바이크가 급브레이크로 넘어진 사고 같습니다.
비접촉 사고 맞구요, 블박영상이 보기에는 멀리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깝습니다.
본인차량에 급끼어든 차량이 있어서 위험했던 상황이었는데도 블박영상으로 보면
별것 아닌것처럼 가깝지않고 여유 있어보이는것과 같습니다.
영상속 바이크는 생각보다 가까웠을테고, 블박차는 확인 못하고 진입하였기에 가해자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다 못외우고 다닌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거니와.. 당당함까지 내세울 일은 아니죠
지극히 기본 상식중의 상식 정도는 알고 다녀야죠
오토바이 혼자 쑈한게 아니고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 때문에 놀라서 넘어진 것입니다만...
님 운전좀 기본부터 차근차근 더 배우세요
튀어나간거 같은데요. 속도내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 밟고
쓰러진걸 왜 차량 운전자에게 전가하는지 모르겠네요.
판단 후 진입 하여야 하는데 멀리서 오는 오토바이를 미쳐 보지 못하셨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차가
좌회전을 하니 놀라서 급브레이킹으로 뒷바퀴가 털려 전도 된듯
합니다.
모르는 분들이 좀 있네요.
비접촉 사고로 비보호 차도 책임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도 결론을 못내다가, 얼마전 결론이 났어요..차주 잘못이라고....근데 이미 검찰도 내용을 알고 있는듯하더라구요.,,ㅠㅠ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나 비보호 좌회전 차가
깜박이도 없거나 또는 갑자기 좌회전으로 들어올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초보거나 뒷브레이킹을
과도하게 하면 뒷바퀴가 잠기면서 저리 자빠집니다. 오토바이가 혼자 쇼 하는게 아니구요.
경찰이 판단 잘했네요.
"좌회전하면서 못봤는데, 좌회전하다 보니 오토바이가 보여서 정지했는데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져"
라고 하셨죠?
하다 보니 보일 물체를 식별하지 않은 채로 비보호 구간에서 유턴 내지 좌회전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잘 모르면 안해야죠..
블박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안보이는 상황이셨으니까 유턴을 보류하고 정확히 앞 교통상황을 파악하셨어야죠..
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란 건 알겠습니다만, 그런 건 운이 나쁘셨던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이 없지 않죠..
오토바이 입장에선 당연히.. 자기는 멀리서부터 보였던 - 블박차에서 안보였던 이유가 역광인데, 그렇다면 반대편에선 정말 잘 보이니까.. 이 사실은 후방 블박을 통해서 명쾌히 알 수 있죠.. - 차량이었는데, 당연히 자기가 오고 있는 걸 알 것이니 멈출 것이라고 판단하고 (빨리 지나가려고? 속도를 더 내서?) 지나가려다 갑자기 차가 들이대니까 놀라서, 그리고 브레이크 등의 사유로 전도될 만한 상황은 충분히 만족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글쓴이가 가해자 맞으십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과실 더 줍니다.
신호가 없는 좌회전이니 그만큼 주의 하라는겁니다.
참고하세요
제 출근길에도 비보호좌회전이 있는데
오토바이올때는 더 조심해야겠네요...
주변 운전자 잘만나는 것도 운이라고 항상 생각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분이 좀 더 능숙했다면
안날수도 있었던 사고 같아서 안타깝네요...
오토바이 실수 인데
비보호 좌회전 전에 정지하지 않은것 같네요.
물론 저도 정지 않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은 정지 후 좌회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주시 잘 안하다 좌회전 발견하고 놀라 급브레이크 밟았을 수도 있고
멈춤 없어 직진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비접촉사고 가해자인것 같습니다.
모터사이클 대부분 ABS 가 없고요, 노면이 미끄러울 때 급브레이크 잡으면 넘어지기 정말 쉽습니다.
노면이 미끄러우면 시속 5 km 에도 미끄러집니다.
제 생각에는 ABS 가 있거나 브레이크 조절을 잘 했어도, 아마 차 있는 데까지 멈추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과실은 당연히 잡히는 거구요. 다음부터 비보호 좌회전 조심하시고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순간 당황했나보네요
안타까울뿐이고
일단 정지후, 맞은편 확인후 비보호좌회전 시도하셔야죠~
저사람이 넘어졌으니 망정이지 그냥 달렸으면 딱 충돌하게 생겼구만.
억울해하지말고 안박고 혼자 깔아줄걸 감사하게 생각해야할듯하네요.
시도 하셨기 때문이죠. 오히려 넘어진것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없었던것입니다. 덕분에 블박차량이 멈춘것이니까요.
반대로 상대가 자동차였고 혹여 글쓴이 님께서 못 보셨다고 가정해봅시다...상대차량이 급정거하지 못하고 글쓴이님 차량을 받았다면? 윗분들 말씀대로 비보호 좌회전시 정확히 확인 못하시고 진입 시도하시다가 오토바이가 비접촉 사고가 났으니..
가해자 맞습니다.
멈취서 눈크게 뜨고 확인하고 좌회전 하시지...
달리다가 저렇게 무턱대고들어가면...뭐..비접촉사고 맞네요..;;
당연히 오토바이는 내신호에 잘가고있는데 속도도 안줄이고 멈추지도않고 그냥 훅들어오는 차량발견하면 식껍하죠..
대인 다 물어주고 합의금까지ㅠㅠ.
저도 비슷하게 물어 줘 봤네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냥 넘어진 것은 아닌것 처럼 보이네요.
비보호 좌회전 뜻은 아실것이라 생각 듭니다.
반대편 차로의 차들이(오토바이 포함) 오지 않는 안전한 상황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난 안전 하다 생각 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했다 하여도 상대방 운전자는 안전 하지 않기 때문에 박는 것 보다는
그냥 쓸려 넘어지는게 낳겠다는 생각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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