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빨간차입니다 앞에 트럭이 우회전을 안하길래 제가 1차선으로 가서 우회전시도를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라색차는 횡단보도에 비상등 키고 차에탑승후 저방향으로 유턴같은 좌회전을 하면서 도로 한가운데를 질러서
가는상황중에 제가 보락색차 둿바퀴를 정통으로 박앗습니다. 대충 보험회사불러서 이야기해보니깐 5대5정도를
말하는데 저도 우회전차선이 아닌곳에서 한건 알겟는데 ..조금 억울한감이 있습니다. 형님들 말씀좀듣고 내일
보험회사 전화온다는데 과실비율좀 대충따져주세요
님은 안전거리 미확보외엔...
보험회사 직원들 지들끼리...손실율 때문에 타협하고합니다...
경찰 안부르시거 같은데...
보라색차가 위반사항이 많은거 같습니다..
좀....우기신다면...불법유턴으로 인한 사고라고 우기시면...
0:100이나....1:9 예상해봅니다..
물론 불복하시고..교통사고 처리 할 경우여.
님이 우회전을했든..직진을했든 위반사항은 아닌듯하고여..
사고 직전 상황을 사고 시점으로 보셔야하고..그렇게 주장해야할듯합니다
님은 당연이 같은방향 차선에서 보라색차가...
교차로 불법유턴..을 인지 할수없다는 가정하에...
잘못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보기엔 100:0은 절대 무리일것 같고, 6:4나 7:3정도 나올듯
1차로에서 우회전으로 들어간게 과실 맞긴한데 불법유턴은 중침이지 않냐고 드립쳐보세요
제 의견은 우회전 차로위반 정도....
우회전은 도로의 가장 우측 차선에서 한다고 알고있네여..
하지만..그건 사고 전 상황으로..사고와 직접 연관이없다는 것이죠...
중앙선 침범과 불법 유턴이 더 과중하져..
님이 우회전 위반이라지만...
보라색차량이 불법유턴 안했다면...
님차량과 보라색차량은 진행방향이 같으므로 사고날 이유가없는건데...
보라색차량 때문에 생긴 과실 90%~100%라고 봅니다..
님 위반? 이 사고 이유가 아닌..보라색차량의 중대과실(8대중과실)이라고 봅니다.
중앙선침범.불법유턴.차선위반(차선을 한번에 한단계씩 옴겨야하는데 한번에 차로번경을 한것)
신호위반.교차로통행위반.
중앙도로(6시도로)에서 우회전을 한것이 사고와 무관하게..
보라색차량 잘못입니다..절대적으로..
그리고 신호등있는곳.교차로에서의 위반이 훨씬더 과중합니다..
일반주행도로보다여..
제네시스 신형이라 블박은 장착되잇는거같더라구요 만약없다고 우겨도
방범용 CCTV가 잇어서 큰문제는 없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정말 감사해요!!
당시 신호가 어땠는지는 설명이 없네요.
님 방향 직진신호였다면 님은 과실이 적을것 같은데요?
아뭏든 상대차는 횡단보도 침범 및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입니다.
심하면 중앙선침범 역주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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