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이 안개가 자주 끼는지라
운전하고 다니다보면 종종 겪습니다.
하얀 솜뭉치가 떡하니 도로 위에 얹혀있는 모습이죠.
5~10미터 앞에 있는 차의 미등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이럴 땐 서행에 전조등,안개등,비상등 다 켜고 운행합니다.
확실히 앞차가 비상등 켜고 있으면 식별이 잘되는데
미등만 켰거나 그것조차 안 켠 차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나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꼭 안전규칙 지키자구요.
지금 YTN속보 계속 보고있는데
사망자,중상자 소식...
우울합니다.
진짜 한치앞이 안 보이는;;;;
무조건 비상등에 전조등에 안개등에 켤수 있는거 다 켜고 서행하는데
진짜 앞에 가는차 코앞에 가야 보이더군요 ㄷㄷㄷ
혹시나 정차해있는 차였으면 그냥 때려박는거...
진짜 무섭습니다 안개..
자연재해는 어쩔수없는것같아요ㅠㅠ
안개가 심할땐 전조등과 안개등만
켜주셔도 충분함니다
비상깜박이 작동하면 그 불빗이 퍼지고
뒷차 운전자분 시아 안좋은영향을줌니다
사고 발생시 정지해도 정지한건지 운행한건지
순간 착 각할수도 잏구요
제37조 (차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안개·폭우 또는 강설 등의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 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일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사고유발이라뇨.
코앞에 가야 차량이 보이지만
비상등은 일정거리 떨어져서도 보입니다.
최소한 내 앞에 차량이 있다는걸 자각할 수 있죠
전조등과 안개등은 내가 앞을 보기위한 장치이지
뒷차량 운전자에게 내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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