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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콘푸로스트 15.02.11 11:22 답글 신고
    제가 사는데도 툭 하면 안갠데
    진짜 한치앞이 안 보이는;;;;
    무조건 비상등에 전조등에 안개등에 켤수 있는거 다 켜고 서행하는데
    진짜 앞에 가는차 코앞에 가야 보이더군요 ㄷㄷㄷ
    혹시나 정차해있는 차였으면 그냥 때려박는거...
    진짜 무섭습니다 안개..
  • 레벨 원수 성공하고싶다 15.02.11 11:25 답글 신고
    아무리 조심해도
    자연재해는 어쩔수없는것같아요ㅠㅠ
  • 레벨 중위 1 네발바닥 15.02.11 11:31 답글 신고
    비상등은오히려 사고 유발할수있습니다
    안개가 심할땐 전조등과 안개등만
    켜주셔도 충분함니다
    비상깜박이 작동하면 그 불빗이 퍼지고
    뒷차 운전자분 시아 안좋은영향을줌니다
    사고 발생시 정지해도 정지한건지 운행한건지
    순간 착 각할수도 잏구요
  • 레벨 대령 3 콘푸로스트 15.02.11 11:39 답글 신고
    도교법에 보면 비상등 켜라고 되있던거 같은데 아닌가요??

    제37조 (차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안개·폭우 또는 강설 등의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 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일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 레벨 상사 1 운전29년차 15.02.11 15:22 답글 신고
    @네발바닥
    사고유발이라뇨.
    코앞에 가야 차량이 보이지만
    비상등은 일정거리 떨어져서도 보입니다.
    최소한 내 앞에 차량이 있다는걸 자각할 수 있죠
    전조등과 안개등은 내가 앞을 보기위한 장치이지
    뒷차량 운전자에게 내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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