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간선도로 2차선 직진 주행중이었는데
갑자기 1차선 차량이 깜빡이 없이 급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브레이크 밟았지만 ..결국 제가 박아버렸는데요 .
상대방 운전자는 7대3
저는 9대1 또는 10대 1 주장중입니다.
울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운전자가 과실인정하지않으니 경찰신고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열흘째 입원치료 받고 있습니다.(심한손목저림, 목 통증을 계속 호소하자 ,,mri 검사를 했고 ,결과는 약간의 목디스크)
제 차량은 yf 소나타이며 견적 160만원 나왔고 현재 수리완료하여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찾아왔습니다.
(운전석 앞범퍼, 휀다, 휠,라이트...)
이대로 보험회사 말대로 경찰접수하는 것이 과실비율에 영향을 끼쳐 제가 주장한만큼 10대1 또는 9대1이 나올까요?
차 사고가 처음입니다..
의견부탁합니다.
100프로입니다.한문철변호사님 여쭤보세요 스스로닷컴
까맣게 선을 지운 것입니다..
실제는 점선입니다
화면을 볼때 까맣게 지운것이 아니라 실선구간인데, 포장하면서 일부분이 지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진로변경 구간이면 경찰에 신고하면 보험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가벼운 부상의 경우 벌금) 대상일 겁니다.
거기에다 방향지시등 미작동에 급차선 변경(이게 얌체 운전입니다. 오는 것 보고 훽 잡아 돌리죠.)
이거 과실 조금 저기한다고 경찰에서 처리하면 상대방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될 것입니다.
이점을 상대방 보험사에 이야기 하면 100:0 입니다. 판례도 있고요
7:3은 개 ㅈ 빠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피할수가 없죠 백프로입니다
정상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가 7초에서 상대차가 급변경하며 들어옵니다. 이때 내차와 끼어든 차의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블박화면이라 제가 정확히 얼마다 말하긴 좀 힘듭니다만 차 한대 간격 쯤 됐을까요?
내차의 속도는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속도가 빨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고 급브레이크 끼~~~익 밟아도 박을 수 밖에 없었죠. 이렇게 급격히 꺽어 나올꺼라고 예상도 못하죠... 답이 없는 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1차로에서 2차로 쪽의 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중요하지만 이 사고에대해선 상관없을듯 합니다.
1차로 차량은 2차로 차로변경금지. + 2차로 차량은 1차로 차로 변경 가능.
앞 차는 노면표지를 준수하지 않았군요.
게다가 방향지시등 미점등.
저런 놈 있을까봐~ 일부 구간에서는 차간거리를 줄이며 다니게 됩니다.
방어할 수 없는 공격적 운전에는 공격할 틈조차 주지 않는게 방어운전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거죠.
그러다보면 차간거리라는 개념은 점점 없어지고~ 끼어들기 방어하려니 감속도 안하게 되고...
도로교통 질서는 계속 나빠집니다.
노면표지라도 준수한다는 보편적 공감대가 없어지면서 발생하는 악순환.
100 꼭 받아내세요. 개자식이네요 진짜
가해차량은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차 추돌 피하기위해 2차선으로 진입한거 아니냐고 따지시는게 맞을듯.
그렇게이야기해도 상대운전자가 인정을 안한답니다.
사고직후 보험사에 전화할때도 자긴멀쩡히가고있었는데
제가 들이박았다고 했어요...
정말 어의없었음..
전방주시태만....
기본과실 비율 블박차 30 : 상대차 70 에서
상대차는 진로변경신호 불이행으로 과실 10
진로변경금지장소인 실선에서 진로변경하여 과실 20
블박차 과실 0 : 상대차 과실 100 으로 보입니다.
봄사도 괜히 신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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