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를 막으려면 가시거리 10미터면 시속 20km로 달려야 합니다 ..
고로 시속 60이던 110이던 140이던 똑같음..
겨울철 짓눈깨비에 미끄러져 사고날뻔한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규정속도 미만으로 달려도 사고나는건 매한가지 ..
따라서 과속이 원인이 아닌 서로 다들 긴장하고 조심해야 줄일수 있는거임 ..
뭐만 사고났다 하면 안전거리네 과속이네.. 가시거리 10미터에서 안전거리는 전혀 무용지물이라는...
악천후 속에선 자기 위치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비상등 미등 잘 켜고 다니는게 최선임이라는...
안개속은 정말 아무리 달려봐도 천운에 맡겨야 할것 같다는 생각 많이하게 되네요..
과속을 상황에 따른 적정속도 이상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시야 좋은 날 100킬로 이상이 과속이냐는 따지지 마시길...)
그럼 80도로에선 최고 제한속도가 40이됩니다.
무시하고 60으로 가다가 사고나면 과속이라고 합니다.
맑은날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될듯합니다.
시계 10미터에서 30으로만 다들 가주고
님말따나 주의했으면
이정도 사고가 났을까싶네요...
물론 큰차는 작은 차를 밀어 다른 차 위로 올릴수 있다는 글이 나오기는 하겠지만요...
과속(상황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비롯된 사고로 보이는데
안전시설 미비로 보는 글이 있어 좀 안타깝네요...
안개껴서 가시거리 10m 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맞추서 급제동이 가능한 속도로 줄여야 하고요.
안전등화는.. 뒷차나 앞차를 위해서 켜는게 아니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이 불빛은 보는 당신들은 조심해야 한다.. 라고 경고하는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자기 목숨 아까우면,, 비상시에 비상등화를 켜고,,, 돌발상황에 대비할수 있는 속도로 가야하는겁니다.
100km/h로 주행할 때는 100²÷100=100 이므로 100m의 안전거리를,
60km/h로 주행할 때는 60²÷100=36 이므로 36m의 안전거리를,
30kn/h로 주행하면 30²÷100=9 이므로 9m의 안전거리를,
이번 사고같은경우 가시거리가 10m 정도 였으니,,
주행속도 30~31km 까지만 줄였어도 앞차를 들이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차가 안개등 및 비상등화만 켜주었어도.. 안전거리는 더 늘어 났을겁니다.
그럼 맑은날 전방에 사고 났는데도 평상시 속도로 갑니까..?
비상상황, 위급사항, 위험한 미친과속운전자 등이 보이면 주의, 피양이 원칙입니다.
무조건 서행했어야 하는데...ㅡ.ㅡ
과속은 속도가 과하다...안개,비, 눈이 오면 안전속도로 달려야하는데 그렇지않으니 과속이라 말하는겁니다.
다른차선의 차가 서행중인데 그것보다 빨리달리니 과속이라하고요,
차막히는 도심에 규정속도로 달려서 과속이아니다??? 속도위반이 아니겠죠. 과속과속.과속이 사고의 최대원인입니다.
그리고 맨먼저 사고난차량이 미친속도로 달렸다는 제보자도 있습니다.
불 안키고 깜깜하게 갈때는
더듬거려 벽이 만져지면 바로 설 수 있는 속도나 박치기 해도 안깨지는 속도로
불을 켜거나 낮이라 길이 보일 때는 걷는 속도로...
진짜 영종도 안개보다 더 한상황인데도 과속하는 놈들 쎄고쎗슴...
이른 아침이라 그나마 차량이 없어서 그러지...
차량만 많으면 대형사고 나는곳...
진짜 안개끼고 안보이면 비상등키고 앞차 주시하면서 천천히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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