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도 좋지만 권리가 더 좋을 듯요..
국배법5조상 배상책임 조문이 도움될 수 있을듯...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고예방조치에 관해 국가의 불가항력 주장에 한계가 있을듯..
위에 있는 기본 헌법은 서로 살아감에 있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이기주의로 안개시 속도도 안 줄이는 사람을 어떻게 막나요....
단속 카메라를 설치 해야만 그나마 속도를 줄인다는 국민성 자체가 이기주의 발상이며,
그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비행기 꽁자로 사줘도 사고만 내게 되는 겁니다.
의무와 권리는 동반 되야 하는 것이지 개인이 좋을때로 권리만 찾는 것은 모순이며 민주주의, 헌법에 위반입니다.
국배법5조상 배상책임 조문이 도움될 수 있을듯...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고예방조치에 관해 국가의 불가항력 주장에 한계가 있을듯..
근데 살펴봐야 할 것이 있네요.
영종대교는 민자인데, 민자는 기부체납형태로 소유는 국가이고 운영만 일정기간 민자사가 하잖아요...
그런 경우 국가배상법 적용이 어케 되는지 해서요.
위에 있는 기본 헌법은 서로 살아감에 있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을 받는 겁니다..
이기주의로 안개시 속도도 안 줄이는 사람을 어떻게 막나요....
단속 카메라를 설치 해야만 그나마 속도를 줄인다는 국민성 자체가 이기주의 발상이며,
그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비행기 꽁자로 사줘도 사고만 내게 되는 겁니다.
의무와 권리는 동반 되야 하는 것이지 개인이 좋을때로 권리만 찾는 것은 모순이며 민주주의, 헌법에 위반입니다.
한가지만 자꾸 끄집어 혼동 주지 맙시다..ㅎㅎ
국민성이 후지면 그걸 계몽하기 위해 교육홍보하고 주의안내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게 국가의 의무이지요.
시설 외에 교육 단속도 국가의 책임이에요 ㅎㅎ
홍보를 등한시 한 것은 국가 관계 기관이 잘 못 하는 것 맞아요..
면허간소화 등은 국가의 책임임.
하나 핸드폰도 설명서 안 보고 쓰다 망가지면 사용자 책임이듯이
기본을 모르고 운전하니 문제인거죠..
보배드림 회원님들 이거 막아야 되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6515
대신 신호위반 판명이 되면 가중처벌하면 좋겠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