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병장 모하비0칼드 15.02.23 15:5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②항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에서와 같이 50%의 경우는 아니네요..
    2차선 추월은 뭘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1차로의 차를 추월의 목적으로 2차선으로 과속하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면 물론 잘못한거겠지만..동영상 상으로는 추월의 목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고담돌이 15.02.24 02:32 신고
    @모하비0칼드 칼드님 정말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수원귀요미 15.02.23 17:17 답글 신고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셔서 해당 TG cctv확인이 답일것 같네요.
    TG에서는 절대로 일반인에게 공개 안해주겠죠?
  • 레벨 이등병 고담돌이 15.02.24 02:32 답글 신고
    네 개인정보 때문이라네여,,,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스알이프레두발이 15.02.23 18:37 답글 신고
    일단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그래도 비 오는 날에는 감속운전 해야 돌발상황에도 당황하지않고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겠지요?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네요~
  • 레벨 이등병 고담돌이 15.02.24 02:33 답글 신고
    하마터면 9시 뉴스 속보로 나올뻔 했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무적해변 15.02.23 20:55 답글 신고
    일단....인명사고가 없기에....기관에서 쉽게 움직여 주지는 않을것 같고...
    만약 도로공사 측에 도로관리소홀을 물어 소송을 건다고 협박을 하면 TG영상을 확보 해 주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런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인명사고가 없어서 천만 다행이네요...
  • 레벨 이등병 고담돌이 15.02.24 02:47 답글 신고
    정말 천만다행이지요,,,!
    인명사고 없었단거에 정말 감사하죠
  • 레벨 소위 1 터널관리소 15.02.23 22:39 답글 신고
    터널쪽 근무합니다..
    일단 터널명을 알아야 cctv영상판독여부와 유료도로일지라도 도로관리청(외곽순환도로=관리업체)이 관리를 하지못해서 일어난 사고는 보상해 주지만(시간이 중요) 여기서 낙하물의 주인이 있었다면 그 주인에게 보상을 과실상계(차주도 책임)하여 보상받아야 합니다.국가 배상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위의 내용으로 볼때 포터에게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과천-의왕간 고속화 도로인가요??
  • 레벨 이등병 고담돌이 15.02.24 02:32 답글 신고
    먼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입니다. 또한 수원 방향 의왕 톨게이트 바로 전 터널입니다.
    그럼 도로공사 측에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차야 뭐 자차로 한다지만 240만원이라는 수리비도 나오고
    더욱이 제 결혼할 새색시라 더욱더 걱정이되서 사건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OTL
  • 레벨 소위 1 터널관리소 15.02.24 22:58 답글 신고
    경찰에 접수하면 터널내 cctv 영상(화질이 좋은지는 모르겠음)은 경찰이 카피떠서 확인할꺼구요.근데 못잡는 경우가 더 많아요.이것도 저것도 도움이 안된다면 국가 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고등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요즘 도로나 터널쪽 cctv가 고화질은 아니여도 (대게 34만화소) 번호판이 판독될 수 있긴하지만 비오는 상황이라 장담은 못하겠구요.톨게이트쪽에 보시면 도로관리사무소가 보일껍니다.
    해당 도로공사지사사무실 연락도 해보시구요,큰 도움이 못돼서 미안합니다..
    도로 이용중 사고시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도로(유료,국도 포함)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관리주체(도로공사,국도사무소등)는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배상은 낙하물의 소유자, 낙하물을 이동시킨 자에게 배상을 받아야합니다.다만 관리주체가 배상해야하는 사고는 도로(터널,교량 포함)시설물(표지판,포장,안전장비의 훼손이나 통행에 지장을 줄 만큼의 변경에 해당된다면 관리주체가 배상을 합니다.
  • 레벨 이등병 고담돌이 15.02.25 15:59 답글 신고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