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낙하물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료 도로기에 도로관리처에게도 있을 것이고..
또한 낙하물의 주인에게도 있을 듯 합니다..
장소 : 외곽 순환도록 의왕 톨게이트 2키로전
상황은 동영상과 같습니다.
터널 통과후에 앞차량이 브레이크..(비상등좀 켜주면 좋을 것을..ㅠㅠㅠ)
앞차량은 낙하물을 발견해서 브레이크 + 회피주행을 잘하였습니다.
but
하지만 지인의 여친은 앞차량의 브레이크에 당황+빗길에 급브레이크는 더 큰사고로 이어질 것을 걱정하여
옆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고..낙하물을 발견...당황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날씨였고..시야는 조금 안좋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물론 염화칼슘+비로 인하여 노면은 ㅠㅠㅠ
문제는
1. 사고후 낙하물의 주인이 낙하물을 가져갔습니다.(1톤 포터)
2. but 1톤 포터의 차량 넘버를 보지 못했습니다..하지만 블랙박스에 차량을 찍혀 있지만 번호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3. 지인 여친은 당황하였고 처음이기에 차량 번호를 봐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궁금증
1. 낙하물의 주인을 찾고 싶습니다.(의왕 톨게이트에 찍혔을 꺼라 생각됩니다. 블랙박스의 영상과 대조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하면 CCTV를 확인 가능할까요?
2. 낙하물의 주인에게는 얼만큼의 책임이 있을까요?
위에서와 같이 50%의 경우는 아니네요..
2차선 추월은 뭘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1차로의 차를 추월의 목적으로 2차선으로 과속하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면 물론 잘못한거겠지만..동영상 상으로는 추월의 목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TG에서는 절대로 일반인에게 공개 안해주겠죠?
답글 감사합니다.
그래도 비 오는 날에는 감속운전 해야 돌발상황에도 당황하지않고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겠지요?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네요~
답글 감사합니다.
만약 도로공사 측에 도로관리소홀을 물어 소송을 건다고 협박을 하면 TG영상을 확보 해 주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런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인명사고가 없어서 천만 다행이네요...
인명사고 없었단거에 정말 감사하죠
일단 터널명을 알아야 cctv영상판독여부와 유료도로일지라도 도로관리청(외곽순환도로=관리업체)이 관리를 하지못해서 일어난 사고는 보상해 주지만(시간이 중요) 여기서 낙하물의 주인이 있었다면 그 주인에게 보상을 과실상계(차주도 책임)하여 보상받아야 합니다.국가 배상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위의 내용으로 볼때 포터에게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과천-의왕간 고속화 도로인가요??
네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입니다. 또한 수원 방향 의왕 톨게이트 바로 전 터널입니다.
그럼 도로공사 측에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차야 뭐 자차로 한다지만 240만원이라는 수리비도 나오고
더욱이 제 결혼할 새색시라 더욱더 걱정이되서 사건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OTL
해당 도로공사지사사무실 연락도 해보시구요,큰 도움이 못돼서 미안합니다..
도로 이용중 사고시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도로(유료,국도 포함)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의 보상은 관리주체(도로공사,국도사무소등)는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배상은 낙하물의 소유자, 낙하물을 이동시킨 자에게 배상을 받아야합니다.다만 관리주체가 배상해야하는 사고는 도로(터널,교량 포함)시설물(표지판,포장,안전장비의 훼손이나 통행에 지장을 줄 만큼의 변경에 해당된다면 관리주체가 배상을 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