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04 18:54 답글 신고
    이게 참... 웃긴게.. 낙하물을 떨어뜨리고간 차를 찾거나... 그걸밟고 나에게 왔다는 증거도 있어야 되고... 복잡하더라구요.. 떨어진거때문에 내차가 피해봤다고 해봤자 막 보상을 해주질 않으니..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04 19:50 신고
    @알탐 운전자 입장에선 짜증도 나고 차후 수리문제도 생기는데... 도로 관리하는측에서는 사람도 부족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뉴스에선 지네들끼리 보너스 주고받고... ㅋㅋㅋㅋㅋ 진짜 운전자만 피해보는듯 합니다...
    저도 낙하물은 아니지만 포트홀 사고 났는데... 야간인데도 100% 보상은 못해준다하네요... 한문철 변호사님께 문의해봐도.. 100% 보상은 힘들다 하시고....
  • 레벨 하사 3 알탐 15.03.04 18:58 답글 신고
    고속도로에 낙하물 떨어져 있으면 지뢰 밟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루 수만대씩 지나는 고속도로에서 어느 차량에선가 낙하물을 밟게 되기 때문에 어찌보면 그 차량이 가해자가 아니죠. 똥 밟은 거지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04 22:02 답글 신고
    낙하물 사고나면 100%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거의 보상 안해주죠...

    선량한 도로이용자만 호갱이죠...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5.03.04 19:56 답글 신고
    추천!!
    낙하물사고 건수 보니.. 고속도로가 아니라 낙하물 도로군요.
    도로공사는 앞으로 낙하물 공사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국민 안전을 몰라라 방치하는 낙하물 공사는 해경처럼 국가안전처로
    통폐합해야 되겠네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04 21:32 답글 신고
    ㅋㅋ.....

    한국도로공사 기존도로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유지관리에 등한시 하고 신규 도로건설에만 막대한 돈을 지출하니

    기존 고속도로 안전도 향상을 위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를 한국고속도로 건설공사와 한국고속도로 관리공사로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철도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분리하는 것과 같은 체제를 생각하게 되더이다....

    추천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5.03.04 21:36 신고
    @알탐 좋은 방안 같은데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04 22:12 답글 신고
    한국도로공사 분리운동한번 할까요?

    이거 인식 공감하는 분 100여명만 모이면 가능할 것도 같던데...

    명분도 충분하고, 유사사례도 있고,,,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5.03.04 20:01 답글 신고
    낙하물 공사와 함께 법원도 문제네요.
    법원이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고 낙하물 공사 편을 드니
    보상건수가 저렇게 밖에 안되는 거겠지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04 21:35 답글 신고
    낙하물 사고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가 90년도 초반에 나온 판례를 기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나 도로수준 및 통행수준과 비교할때 지금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아직도 90년대 초반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하고 있으니, 한국도로공사가 그 판례를 기준으로 앵무새 마냥 자기들 보상 못해준다고 그런다고 생각되더이다...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5.03.04 20:02 답글 신고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해 수만명, 10년이면 수십만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을 이렇게 방치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04 21:40 답글 신고
    법을 만드는 국회도 문제가 많네요.

    예전에는 국가배상법의 대상에 공공기관인 공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걸 90년대에 개정하여 국가배상법의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였지요.

    이로 인하여 고속도로 운행시 낙하물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속도로 관리상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지요.

    국가 배상법에 의한 배상인 경우 도로관리기관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피해자 구제관점에서 배상책임을 판결하는 학설이 있는데... 공공기관을 국가배상법에서 제외하니 피해자 구제관점의 배상 판결이 없어 지게 된 것인 듯하네요.
  • 레벨 원사 3 SAFETYROAD 15.03.04 20:44 답글 신고
    톨게이트 입구에 "과적 및 적재불량 강력 단속 (도로공사 및 경찰청 합동)" 표지판을 설치해 놨던데..
    그 단속 제대로 했으면 저런 낙하물 사고건수가 나올 수 없지요.

    결국 저 낙하물 사고건수가 톨게이트 입구 단속을 소홀히 해왔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지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04 21:58 신고
    @SAFETYROAD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선량한 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중, 계측 장비로 자동으로 할수 있는 과적단속에만 치중하고 불량 적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한다는 입간판 허울 입니다. 화물차량의 후부 반사판도 단속대상인데 휴게소 등에서 충분히 단속할수 있음에도 단속실적 전무한 실정이고요.

    * 더욱 웃긴건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도로관리기관인 민자운영사에 도로법상의 운행제한단속 권한이 없어요....ㅋㅋ

    민자 도입만 했지 국토부 관료들 제도 정비를 하지 않았지요. 예전에 2008~9년인가 이 문제를 지적하니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서 단속 안한다고 회신오더라고요.... 민자 고속도로 사무실에서는 운행제한 단속한다고 팜플렛 제작되어 비치 되고 있었는데도 단속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결론 적으로 한국의 고속도로 관리기관에서는 낙하물 사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죠. 매년 1만수천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거 손 놓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네요..
  • 레벨 하사 3 알탐 15.03.04 21:48 답글 신고
    좀더 알아보면 한국도로공사 적재물 불량 단속도 안합니다.

    대부분의 낙하물이 화물차량의 적재 불량에서 발생하는 만큼, 적재 불량 화물차량 단속해야하는데 이것도 단속하지 않으니 낙하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많은 엉뚱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낙하물이 도로에 떨어진 경우 신속히 제거하려면 낙하물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수 하는 제도를 운영해야하는데, 낙하물 신고하라는 홍보는 여짓껏 단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할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그저 도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속셈이죠.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낙하물 신고가 들어오면 30분이내에 치워야 하거든요...그 이후에 치우는 것은 도로공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싼 통행료 내고 다니는 도로이용자만 호갱인 셈이죠...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