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ROAD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선량한 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중, 계측 장비로 자동으로 할수 있는 과적단속에만 치중하고 불량 적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한다는 입간판 허울 입니다. 화물차량의 후부 반사판도 단속대상인데 휴게소 등에서 충분히 단속할수 있음에도 단속실적 전무한 실정이고요.
* 더욱 웃긴건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도로관리기관인 민자운영사에 도로법상의 운행제한단속 권한이 없어요....ㅋㅋ
민자 도입만 했지 국토부 관료들 제도 정비를 하지 않았지요. 예전에 2008~9년인가 이 문제를 지적하니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서 단속 안한다고 회신오더라고요.... 민자 고속도로 사무실에서는 운행제한 단속한다고 팜플렛 제작되어 비치 되고 있었는데도 단속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결론 적으로 한국의 고속도로 관리기관에서는 낙하물 사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죠. 매년 1만수천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거 손 놓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네요..
저도 낙하물은 아니지만 포트홀 사고 났는데... 야간인데도 100% 보상은 못해준다하네요... 한문철 변호사님께 문의해봐도.. 100% 보상은 힘들다 하시고....
선량한 도로이용자만 호갱이죠...
낙하물사고 건수 보니.. 고속도로가 아니라 낙하물 도로군요.
도로공사는 앞으로 낙하물 공사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국민 안전을 몰라라 방치하는 낙하물 공사는 해경처럼 국가안전처로
통폐합해야 되겠네요..
한국도로공사 기존도로의 안전도 향상을 위한 유지관리에 등한시 하고 신규 도로건설에만 막대한 돈을 지출하니
기존 고속도로 안전도 향상을 위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를 한국고속도로 건설공사와 한국고속도로 관리공사로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철도가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로 분리하는 것과 같은 체제를 생각하게 되더이다....
추천 감사합니다.
이거 인식 공감하는 분 100여명만 모이면 가능할 것도 같던데...
명분도 충분하고, 유사사례도 있고,,,
법원이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고 낙하물 공사 편을 드니
보상건수가 저렇게 밖에 안되는 거겠지요..
대법원의 판례가 90년도 초반에 나온 판례를 기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의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나 도로수준 및 통행수준과 비교할때 지금은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아직도 90년대 초반의 대법원 판례를 유지하고 있으니, 한국도로공사가 그 판례를 기준으로 앵무새 마냥 자기들 보상 못해준다고 그런다고 생각되더이다...
한해 수만명, 10년이면 수십만명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을 이렇게 방치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전에는 국가배상법의 대상에 공공기관인 공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걸 90년대에 개정하여 국가배상법의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였지요.
이로 인하여 고속도로 운행시 낙하물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속도로 관리상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지요.
국가 배상법에 의한 배상인 경우 도로관리기관의 귀책 사유가 없어도 피해자 구제관점에서 배상책임을 판결하는 학설이 있는데... 공공기관을 국가배상법에서 제외하니 피해자 구제관점의 배상 판결이 없어 지게 된 것인 듯하네요.
그 단속 제대로 했으면 저런 낙하물 사고건수가 나올 수 없지요.
결국 저 낙하물 사고건수가 톨게이트 입구 단속을 소홀히 해왔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지요
단속한다는 입간판 허울 입니다. 화물차량의 후부 반사판도 단속대상인데 휴게소 등에서 충분히 단속할수 있음에도 단속실적 전무한 실정이고요.
* 더욱 웃긴건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민자고속도로는 도로관리기관인 민자운영사에 도로법상의 운행제한단속 권한이 없어요....ㅋㅋ
민자 도입만 했지 국토부 관료들 제도 정비를 하지 않았지요. 예전에 2008~9년인가 이 문제를 지적하니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에서 단속 안한다고 회신오더라고요.... 민자 고속도로 사무실에서는 운행제한 단속한다고 팜플렛 제작되어 비치 되고 있었는데도 단속안한다고 하더라고요...
결론 적으로 한국의 고속도로 관리기관에서는 낙하물 사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죠. 매년 1만수천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거 손 놓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네요..
대부분의 낙하물이 화물차량의 적재 불량에서 발생하는 만큼, 적재 불량 화물차량 단속해야하는데 이것도 단속하지 않으니 낙하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많은 엉뚱한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낙하물이 도로에 떨어진 경우 신속히 제거하려면 낙하물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수 하는 제도를 운영해야하는데, 낙하물 신고하라는 홍보는 여짓껏 단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할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그저 도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속셈이죠.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낙하물 신고가 들어오면 30분이내에 치워야 하거든요...그 이후에 치우는 것은 도로공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싼 통행료 내고 다니는 도로이용자만 호갱인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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