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를 안 썻어 다시 수정 했습니다.
사고 날짜는 2월 15일 일요일 낮 12시 30분 경입니다.
쏘렌토 차량이 급 끼어들기 사고 유발 하고 걍 가버리네여. 블박으로 잡기는 했지만
요고 뺑소니로 처리 가능 한가요? 가해자가 80%까지 인정 하고 저는 무과실 주장 하고 있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고 경위는 제가 2차선에서 쏘렌토를 피할려고 좌측으로 꺽고 급정거.
뒤에 차는 1차선에서 쭉 진행 했어 제가 급정거를 하니 추돌 했습니다
후방 연상도 있는데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네여 전용뷰 로만 보여서.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뒤에서 박은거죠...
블박차주님께... 과실잡기는 힘들텐데요. 비접촉이라도.. 급정거 + 왼쪽으로의 차선이동 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차량과 사고가 안난겁니다.
그것과 별개로 .. 뒷차는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문제로 추돌한거라고 보여지는데... 과실 잡힐 이유가 없지요..
뒷차는 블박차주님 차량 수리비 100% 물어줘야 할겁니다.
뒷차량은 그래도 억울하다 싶으면.. 도망간 차량때문에 생긴일이지 그 차량에 구상권청구해서 몇% 정도는
받아낼 수 있을겁니다.. 아 이사고랑 비슷한 유형으로 ... 한문x 변호사님이 과실비율 산정해주셨던 자료가
찾아보면 있을겁니다.
자기때문에 사고난거알고도 가면요
이걸 비접촉뺑소니라고하졍
1차로로 계속 진행해왔던 차라고 한다면..
쏘렌토(100) : 블박차(0) : 뒷차(0)으로 보이는 사고네요...
뺑소니 신고는 당연히 해야겠지요. 몰랐다고 발뺌을 하든 멀 하든 그건 쏘렌토가 경찰하고 알아서 할일이고...
문제는 주행중 합류차량을 확인할수있는 여유가 있었고 1차선달리던 차량과 여유도 있어보이는데
합류차량을 보고 1차선으로 변경할수도 있고 상황을 대비하여 감속운행도 할수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블박차량앞으로 1,2차선이 비어있는 상황에 끼어든 쏘렌토차량을 피하여 좀더 주행하며 살피셨어도
1차선 주행하던 후미차량과의 추돌은 피할수도 있었던 상황이라.. 쏘렌토 와 블박차량 비율을 따진다면
8:2 에서 9:1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마음같아선 쏘렌토 과실100이라 하고 싶지만.....
1. 부주의한 차선변경
2. 블박차의 정상진로 방해 및 사고유발
3. 블박차 대 후방차량의 사고 명백히 인지했음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미조치 및 도주
따라서 뺑소니가 맞음
5. 도로교통법상의 뺑소니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뺑소니(진단서 첨부요망) 적용가능
문제는 교통민원과 특히
뺑소니 수사담당자의 수사의지가 중요한데,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 거의 십중팔구 뺑소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안 함..
이유인즉슨
1. 수사관들은 민원인이 보험금 목적으로 수사기관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팽배해있음..
2. 처벌규정의 무거움으로 인하여
뺑소니가 명백하다고 확신하지 않는 이상 뺑소니를 인정함에 매우 소극적임..특히 경미한 사건일 수록 심함..또는 심한 경우는 의도적으로 뺑소니 적용을 기피함..
3. 경찰을 죽빵날리는 검찰이 있음을 염두해야..
개별수사사건에서는 검사와 경찰의 관계는 상명하복관계
검사는 진정한 수사의 주재자
경찰은 수사의 보조자에 불과
경찰이 공명심에 기소의견송치했다가 검사가 제대로 수사안했다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수사보충지휘를 내리면 말이 보충지휘지
경찰입장에선 공적으로 면박받는거라 자존심이 심히 상함..
결론적으로 경미한 뺑소니는 전적으로 담당수사관의 신념과 주관에 달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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