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좀 억울한(?) 접촉사고로 인하여, 보배드림에 처음 글 올립니다.
작년 11월 22일 자정 12시 경, 오금교 교차로에서 저는 목동방향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도중,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20대 후반의 술취한 남자 한분이 갑작스럽게 뛰어들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좌회전 1차로에서 아주 천천히 좌회전을 진행하고 있었고, 2차로의 택시가 저를 앞질러 갑니다.
교차로 인지라 속도를 내지 않고 차선을 지키며 천천히 운행 중 이었죠.
그런데 좌회전이 끝나갈 무렵, 헤드램프에 갑자기 반짝거리는 신발과, 청바지가 눈에 들어왔고, 정차를 하였는데
그대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19살에서 20살 넘어가는 해에 운전면허 취득하고(현재 33살), 난생처음으로 사고가 난 터라 적지않게 당황했었죠.
차대차라면, 괜찮은지 물어보고, 후속조치를 취했을 텐데, 사람을 친지라 정신이 없었죠.
술취한 사람이 괜찮다며, 본인이 무단횡단했으니, 본인이 책임이 크다며, 현장합의 하자고 하더군요.
제가 손해 볼 것을 생각해서 저는 녹음기능을 켠채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저 : 같이 병원가요.
술취한사람 : 아니에요, 제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저 : 합의보려면 제가 현금 드려야 하는데, 현금이 없어서 가까운 편의점이라도 가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술취한사람 : 운전자분이 알아서 주세요.
저는 이같은 애매모호한 대답만 하는 사람이 더욱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단횡단으로 빚어진 본 사고에 대한
책임을 향후에도 묻지 않겠다는 다짐의 내용을 적은 문자도 주고받고, 연락처도 주었죠.
현장합의를 해도 집에가서 주변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많이들 마음이 바뀌는 걸 많이 봐서,
저는 병원같이가자, 현장합의하려면 돈을 찾아야하니 같이 가까운 편의점이라도 가자, 어떤 요청에도 다 거절을 하더군요.
그러다 제차를 살펴보니, 헤드램프 금이 가고, 범퍼 3센치가량 갈라지고, 본넷이 ㄱ 자로 접혀서 도색이 갈라졌더군요.
면적이 크진 않지만 범퍼, 헤드램프, 본넷 3부분이 맞닿은 부분에 손상이 있어서, 수리비도 많이 나올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고 돌려보낸 뒤, 새벽에 문자가 왔고 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50만원 정도면 크지는 않은데, 상대방이 무단횡단으로 벌어진 사고이기도 하고, 제가 수리비도 130만원이 들어서
부담이 되었죠. 제 성격상 망가진 채로 차를 몰고다니는걸 싫어해서 눈물을 머금고 수리하기로 했죠.
물론 제 보험으로요, 색상이 화이트펄이라 부분도색을 하면 티가 날 것 같고 헤드램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내부에 습기가
차오르더라구요.
그런데 보험처리를 한 결과,
대인지급액 841,000원
자차 1,265,030원이 들었습니다.
200만원이 넘어가서 할증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3년간 인하도 되지 않고, 고수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고난 뒤로 연말이기도하고, 바빠서 지나치고 있다가
보험료 할증이 될 것도 생각나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 봅니다.
지금 이의제기를 하여, 과실을 다시 따지고 제가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의 제기해도 별 소득될 만한게 없을듯 싶어요..
그냥 운 안좋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 할듯.
더 진상은 저거의 몇배는 나갔을듯.
그나마 합의금 저정도면 싸게 나온거에요. 저도 대인사고 한번 낸적 있는데 합의금 127만원 지급했습니다.
제차는 아무이상 없었어요. 쎄게 친게 아니라서
결론은 그냥 할증 받아들이시고 액뗌했다고 치세요. 차대인은 할증 무조건 붙을듯요.
보험사기 여부는 보험회사에서 챙길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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