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추가합니다
여기에 올릴려고 하니 안올라가네요... 밑에 링크 남겨놉니다...
보험사측에선 과실이 7:3이라고 하더군요... 어느정도의 과실은있다고 생각은하나 3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어
여러분에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봅니다
27일 교통사고 관련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25일 18시경에 사고가났습니다 저희차량은 e-마이티(2.5톤) 화물탑차량이구요 상대차량은 아반떼 차량과 사고가났습니다
상황은 큰도로 4차선도로에서 저희가 저희가 마을진입을 하기위해 우회전을 하는순간 도로합류차선에서 올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합류를 위해 올라오던 주행도로가 분명히 중앙선과 일시정지선이 있는 2차선도로입니다(지역도로교통관리공단에 문의를해봤습니다)
도로관리는 소홀히하여 중앙선과 기타선들이 많이 지워져있던 도로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앙선과 일시정지선이 있는도로가 있는건 분명한데 중앙성이 지워졌단이유로 중앙선침범은 배제한다고 하더군요.... 엄염히 도로법규상 도로에는 중앙성선과 일시정지선이 있는도로인데 지워졌단이유로 사고과실비율 여부를 가릴때 중앙선을 배제한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은 주행중에 딴짓을 하였는지 브레이를 밟은흔적도 없고 방어운전을 했다는 증거도없습니다 핸들각도 전혀 방어운전을 하였다는 정황은 안보이구요 핸들이 똑바로 가있었습니다 이런경우는 과실이 어떻게 떨어질지 너무 답답하여 여러분에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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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고는 25일경에 난사고인데 사고후 경찰이 개입이 되있었습니다
과실비율이 너무나 궁금한나머지 해당 관할지역 교통과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 경찰관이 하는말이
사고 검토중이라고하면서 사고가 애매하다고 확인한다고 말만 계속하더라구요
저희차는 블랙박스가 없는차량이지만 상대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상대차 블랙박스를 경찰이 수거조치하였습니다
경찰관하는말이 저도로는 중앙선이 없는도로라 가상의중앙선따위에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난 상황이 아니지않냐고 이런말만 계속하더군요.... 그래놓고는 저희측한테 소송까지 갈수도있다고 이런식으로 하더군요...
저도로는 엄연히 중앙선이 있던도로였고 세월이지나 중앙선이 많이 지워진상태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상의 중앙선이라는건 없다그러구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 여쭤보세요...
탑차에겐 잘못 없는 걸로 보입니다.
트럭은 선행차량 서행 방향등표시 대로, 아방이 전방주시태만 안전운전불이행 소로 교차로에서 속도를줄여야하는데 오히려 가속함. 100대0인거같은데요 저는..
그런데 우회전할때 우측도로가안보이면 조심해야하지않겠냐라고 말한다면 시야가확보되면서 차가오는게보이면 멈추는게맞는데 시야가확보되기전에 아방이가 때려박은거죠... 아방이가 부주의한거죠 위에서는 아래가안보이고 아래서는 위에가보이니 아래인사람이 소로인사람이 선행차량을보고 주의하는게 당연한거아닌가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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