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원님들의 조언덕에 진행상황이 바뀌어 진행상황 보고 드리려 글씁니다
일단 저희 보험사진원분께 10:0 으로 진행해달라 말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야해서 오래 걸린다는식의 늬앙스와 당장 수리된차를 찾을때 자기부담금을 내야한다,
대인접수는 보류가된다(?) 대인접수는 뭐라뭐라 했는데 잘 못알아들었습니다ㅠ 합의가 안된상태기때문에
일단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된다는식이었던거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알았다고 진행해달라했습니다
급 불친절한 목소리로 쉬는날이니 월요일에 진행하겠다면서 통화는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금감원에 상대보험사측이 과실인정을 안한다는식의 민원은 제기해논 상태고 월요일엔 저희보험사쪽도 민원제기를 하고
보험담당자를 바꿔달라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한방병원에 입원하라고 하셔서 오늘 하려했는데 일단은 보류시켜야겠네요ㅠ
소송가든 말든 백대빵으로 진행하세요. 이경우 소송비용 그쪽에서 다 물던가요?
급하게 목적지를 발견했으면
오른쪽 백미러를 보고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틀던지 이니면 좀 지나쳐서 돌아오던지 하는 판단은 기본 아닌가요?
그냥 나 확 틀테니 받을려면 받아주세요~이거니..ㅉㅉ
블박님이 정말 양보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양보를 하기 이전에 그 규칙을 무시한 아우디 차주 ㅅㄲ를 욕해야 되는게 정상 아닙니까?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 대기하는 차량은 개 호구로 보입니까?
좌회전 1차선에서 저렇게 팍 들어오는데
먼 브레이크? 0.001사이에 대처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둘째라도 가는데 어째??
님차는 브레이크 밟으면 그자리에서 바로 정지 하나요~~~
정도껏 끼어들어야지 저상태로 들어오는데 무슨수로 피하고 양보 합니까.~
앞서 가던 차도 아니고 후방에서 치고 나와 앞에서 바로 끼어드는데 과실이 나온다는게 이상한거죠.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결정안되서 대인접수를 못해준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상대방 과실이 1%라도 있다면 운전자 본인에 대한 치료비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
대인접수가 취소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사고가 크지 않아 진단주수가 많이 나올것 같지는 않네요.
치료가 급하시면 우선 본인 사비로 치료받으시고 가해 보험사에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병원 진료비 , 치료비 , 약값 전부 받을수 있고요.
응급실 사용하신비용도 받을수 있습니다.
CT, MRI, X레이 촬영 모두 보상받으실수 있고요
보험사의 꼼수입니다. 강하게 나가세요.
개인돈으로 병원비 주고 영수증 받아서 첨부하면 나중에 100%로 다 받습니다.
차수리가 완료 되었는데 차를 찿을때는 먼저 자차로 해서 찿으시면 됩니다.
사고과실이 나오면 그 과실에 맞게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청구 합니다
이번 사고는 100대0 저건 뭐 차가 차선변경을 해서 사고가 난것도 아니고 걍 갖다가 박는데요
보험사 직원도, 카레이서도, 저위 이상한 오나니머스도 못피하는 사고 입니다.
유용합니다. 깜빡하고 녹음 안눌러도 자동으로 통화내용 다 녹음시켜주니까요
나중가서 말바꾸기 하는 보험사 가해자 엄청 많음요
100대0이 되길바랍니다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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