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의 2조 6항에서 간병료가 적혀있는데 사고 나서부터 상대보험사놈이나 병원 원무과에서 말하기를 보험사에서는 지불보증에 간병료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사고 이후 2주동안 간병료가 조금 부담 됏었는데 오늘 우연히 시행령을 살펴보게 됐다가 알게 됐네요.
현재 장인어른 장모님 병원의 간병인실(8인실)에서 입원중이시고 일일 17,000원의 간병료가 포함된 입원실입니다.
주치의 소견도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시행령에 따른다면 반드시 필요하건 아니건 모든 비용과 더불어 간병인비용도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썼다거나 했을때엔 보험사가 일단 모두 지불보증 하고 이후에 저희쪽으로 구상청구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행령 발췌
①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지급하여야 할 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료
2.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3. 처치·투약·수술등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
4.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등의 비용
5.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6.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
②치료비에 관한 통상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피해자가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의 제1항 각호의 비용은
국내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고로 님이 말씀 하시는것차럼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아무나 사용할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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