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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오늘부터금연 15.03.08 11:16 답글 신고
    gps라도... 그 사람이 빌렸을때 면허증햇음 과태료나 범칙금 그사람한텣다돌릴수있않나요?
  • 레벨 훈련병 바다렌트카 15.03.08 11:19 답글 신고
    그때 당시에 gps못달아서 임대했구요. 지인 때문에 그냥 믿고 보냈는데...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보험료도 계속 제가 내면서 유지 해야하는게 문제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서울주민의발 15.03.08 11:19 답글 신고
    차량 빌려줄때 신분증 연락처 정보 적지 않나요? 걍 빌려주진 않을텐데요
  • 레벨 훈련병 바다렌트카 15.03.08 11:20 답글 신고
    네 처음 빌려가신분이 지금 안좋은일로 교도소에 가 있는상태입니다. ^^;;;
  • 레벨 병장 도스산토스 15.03.08 11:26 답글 신고
    사채업자 ㅋㅋㅋ
  • 레벨 대위 1 부천GT 15.03.08 12:12 답글 신고
    렌터카는 도난신고가 안되나요
    처음알았네
  • 레벨 훈련병 바다렌트카 15.03.08 13:31 답글 신고
    저도 되는줄... 알았는데... 안되더라구요...
  • 레벨 중사 1 거북이와토끼 15.03.08 12:55 답글 신고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담양으로 출퇴근 하는데 유심히 볼께요
  • 레벨 훈련병 바다렌트카 15.03.08 13:3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3.08 15:57 답글 신고
    음 전 경찰의 말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흠 그나저나 정상적으로 빌려주신 게 맞긴 맞나요? (최소한 렌터카 계약서라든가 그런 거..)
    그렇다면 정상적인 렌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그게 도난이지 뭐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저런 상식에 반하는 대답을 하고도 별다른 설명이 없던가요?
  • 레벨 훈련병 바다렌트카 15.03.08 16:37 답글 신고
    저도 이해가 안가서 저희 관할경찰서 뿐만 아니라 다른곳에 있는 경찰서에도 문의 했는데 똑같은 대답 뿐이네요. 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3.08 18:40 신고
    @붕붕카사줘 음 글쎄요.. 중고차 "시승"해본다고 차 끌고 나가서 그대로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반납 안하면 중고상이 "스스로 빌려준 것"이니 절도당한 도난차가 아닌가요? --; 좀 그게.. 논리가 안맞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설령, "절도가 아니고 사기"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그건 절도가 아닙니다"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옳을까요? ㅋ..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평범한 일도 아니고, 저런 상황에 대해 "절도 아님. 난 모름." 이건 아니죠..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5.03.08 19:01 답글 신고
    지인은머랍니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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