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렌트카영업소를 하고 있는데..
지인을 통해 차량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차량은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찾을 수가 없네요...
주정차 위반으로 광주광역시와 담양군에서 통지서가 날라 왔구요..
경찰서에 문의 하면 임대차량은 도난신고가 될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는 사고차량등록 되어있는 상태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차량 위치는 광주광역시로 생각됩니다. 차량번호는 17허 3805 구요 차종은 sm5 2010년식 검정색입니다.
차량을 보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6268-4624 차량을 찾게되면 사례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는 보험료도 계속 제가 내면서 유지 해야하는게 문제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처음알았네
흠 그나저나 정상적으로 빌려주신 게 맞긴 맞나요? (최소한 렌터카 계약서라든가 그런 거..)
그렇다면 정상적인 렌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으면 그게 도난이지 뭐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요.. 저런 상식에 반하는 대답을 하고도 별다른 설명이 없던가요?
그리고 설령, "절도가 아니고 사기"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그건 절도가 아닙니다"까지만 이야기하는 게 옳을까요? ㅋ..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인의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평범한 일도 아니고, 저런 상황에 대해 "절도 아님. 난 모름." 이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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