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완죤 깜놀할 일이 생겼네요
3월 7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저는 청주에 가족모임에 가고있었습니다.
갑자기 옆에 노란색 그레이스에서 파편과 연기가.... ㅎ ㄷㄷ
일단 처리는 잘되었으나 상대방 피해 보상직원이 1시간 30분만에왔습니다. ㅡㅡ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보다 1시간 넘게 늦었죠
그리고 모임에 많이 늦었죠..
상대방 운전자분은 모든 처리 다 해주시겠다며 연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요까지는 좋았는데
보상직원이 너무 불친절하더군요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따위는 저 깊이 넣어두시고
차는 그렇다 치고 내 시간과 차에 아기도 타고있었는데 다른 보상은 없는지...
물어보았더니
어느보험사에다가 시간보상 해달라고하면 해주는지 보라며....ㅠ
이 태도가 너무 맘에 안들어서요 이럴땐 어떤 피해보상이 없나요?
고수님들께 질문드립니다.
몸상태가입원할정도는아니어서요
상대방과실100이니까요 일단 대인접수 하시고 치료받고 합의하시면 보상이될거같네요 제생각엔.
대인..과 시간은 보상이 힘들것같네요
아프신데 없더라도 100% 대인/대물이오니 시간나실때 한의원이나 한방병원가셔서 그날이후로
몸이 뻐근하다고 하시고 통원 2~3번만 다니세요~ 그리고나서 통원합의보시는걸로 시간보상까지 본다고
생각하시는게 맘 편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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