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회사 출근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차가 조금 까졌어요. 근데 사고자가 외국인 근로자라네요.
차 새로산지 1-2달 밖에 안됐었는데..범퍼쪽 스크래치랑..본넷 약간 찍힌거...
이 친구가 불쌍하다고 맘이 약해서 그냥 사고접수없이..보상없이..혼자 손해보고 끝난 사고입니다.
이게 사고 접수해도 운전자 과실이 나올까요? 갑자기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이 건은 전화번호 받아서 오후에 전화해서 몸 이상없다고 확인받고 미안하다고 사과 받은걸로 종결된건입니다.
코너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 누구도 못피할듯요.
대인은 자동차 운전자가... 법이 메롱
대인을 자동차가 책임질 필요는 없죠
단 1%라도 과실이 잡히면 대인해주는겁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는 무조건 100프로 인데, 자전거라고 해서 조금씩 물리는 경향이...
근데 100:0 판결나면 대인은 해줄 필요 없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이 말하셨습니다
차도에서는 자전거도 차량으로 들어간다고 역주행한 자전거를 보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피할수도 없으면
100대0 이라고요 그리고 내 잘못이 전혀 없으면 대인 안해줘도 되지만 1%라도 잘못이 있으면 모든 치료비
다 해줘야 한다고 말이죠 루이까또즈님음 다른 방송보셨나요? 왜 엉뚱한 소리를 하시죠 ^^?
본문의 블박영상으로 보면 자전거역주행 100% 잘못입니다 블박 차량이 대인해줄 필요없습니다
100인데 뭔 대인?? ㅎㅎ
외국인분들이 집이 가깝거나 하시는 분들이
출퇴근을 하죠..
그때 오히려..차량 과실이 높게 나왔었네요...
한달전 한블럭 위에서 5톤트럭과 추돌.....
골목길 대형사 대가리 들이밀기 주의구간....
외국인근로자들 승용차 운전하면서 다니는걸 종종 목격하는데
걔네들 면허증이나 있는지 궁금???
그래야지 차를 살수잇고 보험넣을수 잇대요
한블럭 위부터는 성우하이텍 및 타 차량들이 왓다갓다리
경찰은 법으로 접근도 하지만 판사가 아니라서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무과실로 손 털려면 법원에서 만나야 하지요.
서로 없었던걸로 했다면 잘 하신걸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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