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
2014년 9월 30일 18시 25분 경 우측 방향으로 진입 하기 위해 주행중 상대방 차량이 주 정차 금지구역에서 비상등 점멸 후 정차한 상태에서 상대방 측 지인들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차 차량으로 인식 후 진행 방향인 우측으로 진입 도 중 차량의 ½이 진입이 된 상태에서 소리와 함께 충돌이있다는 것을 인지 하였습니다.
주장내용:
일반적으로 주 정차 금지구역인 도로에서 정차한 차량보다 주행중인 차량이 우선시되며 또한 정차 후 출발차량은출발하기 전 전방과 후방 확인에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과실이80%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상황은 단 차선이며 우측으로 차량의 ½가 진입한 상태에서 후미 부분이 충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이 직진 차량으로 인정이 되어 70:30이 나왔습니다... 이 과실 인정해야만하나요...?
반대로 님3이면 수긍이 갈것같지만....
개인적으로 과실 상대8:2 내외 예상합니다.
정차 후 출발 상황이라는 것으로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해 보시길.
근데 동영상 앞부분이 약간 짧은거 같네요. 정차 중이라는 걸 어필하려면 그 전 상황도 있어야 할듯.
정차 후 출발이 아니라 계속 주행중인 것으로 판단되면, 님이 가해자가 맞죠. 근데 정차중인거 같은데...영상이 짧네요.
뭔가 그쪽 보험회사에 말빨에 당하시거나. 약간 미숙하게 행동하신건 아닌가여?
블박 입장은 우회전 하려면 2차선을 가야 하고 2차선가려면 앞차와 정차하고 있는 차사이 좁은 통로로 차선변경해야 해서 간것 뿐이고
정차하던 차 입장에선 정차끝나서 이제 출발하는데 느닷없이 블박차가 칼치기로 들어와 받아버린 것이고.
근데 정차하던차를 보니깐 왼쪽깜빡이가 들어온것 같은데요. 혹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했었던거라고 하던가요?
암튼 정차하던차가 이제 출발 하려고 하는게 미리 보였고 좀 조~~ 심해서 살짝 빵 해준다든지 해서 내가 끼어든다는걸 알리고 갔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블박차의 칼치기로 vs 정차하던 차의 부주의 ... 참 애매한 경우 군요... 일반적으론 칼치기차가 가해자인데.. 이번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라...
스스로 닷컴에 문의해보는건 어떨지요?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어쨋든 저 또한 부주의로 인한 결과라 생각이 들지만 제가 진행하기 위해선 그 쪽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았을때 상대방이 출발할거라는 신호는 보이지 않았기에... 진행하였던 부분이구요 ㅠㅠ
9:1로우기셔요..
그런데.. 영상을 상대차량의 상태를 알아보기 쉽게.. 좀 이전시점부터 편집해서 올려주셨으면 좋았었겠네요~
상대차가 영상초반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버려서.. ;;
우측에 정차를 하던 주차를 하던 그차때문에 불편하게 가는차
다보내고 안전 확인후 출발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생각만 하는 놈들입니다.
저런거는 100:0 해야 됩니다.
우회전 바로 앞 또는 우회전 후 바로 앞에 주정차 하는거 참 짜증나죠..
괴씸죄로 100:0 하고픈데..
정 안되면..90:10까지는....
출발한차 과실이 큽니다.
기본 8:2가 맞습니다...
님이 피해자임..
상대 차량을 정차후 출발차량이 아닌 진행차량으로 인정한다는건 뭔소린지..??????
블박님이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상위차로로 변경하기 전에 이미 정차했던 차량이 출발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째서 그런 판결이 나온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영상으로 보면 분명 정차후 출발로 상대방이 가해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길가에 정차하면서 뒷차량들은 자신을 추월할꺼란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하나 보네요.
... 이건 딱 개택 마인드인데????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하셨다면 과실이 많이 나올수도 있겠네요;;
7:3 맞는것 같습니다
억울하게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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