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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2오버 15.03.12 17:25 답글 신고
    '전직'이신게 그나마 다행.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3.12 17:32 답글 신고
    전직..
    하하
  • 레벨 소령 2 marineblue 15.03.12 17:34 답글 신고
    변호사가 보는건 판결문이고 도표와는 다른것이다라고 말씀드려도 그사람이 보는건 모아둔 어떠한 도표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내 필력에 문제가 있어 이해하기 힘들게 글적었나봐요...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5.03.12 17:41 답글 신고
    전 님 말 이해했음

    보험사 과실도표는 법적인 효력도 없을 뿐더러
    공정하지도 않음

    그리고 절대
    법이나 판례보다 우선시될수 없음
  • 레벨 중사 3 소트니코파 15.03.12 17:38 답글 신고
    무단횡단과 버스사건은 전혀 다르죠. 무단횡단은 1%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처도 버스는? 누가 거기서 내릴 거라고 생각할까요? 버스기사와 학생의 책임이죠. 조관장님은 본인 차량 망가진 것도 보상받으세요.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5.03.12 17:43 답글 신고
    맞습니다 동감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해도 운전자 과실이 잡히더군요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5.03.12 17:39 답글 신고
    전에 tv에서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하여 나온 것을보고 느낀점은
    도표는 개나주고 오로지 사고 당시 사람성향,그사람 직업보고
    판단하여 개판으로 처리한다는거 입니다~~~~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5.03.12 17:46 답글 신고
    오래전에는
    그냥
    담당경찰과 친한분이 피해자였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덮어쓴 분 많았을꺼에요

    실제 사례도 알고있음
    블박없던시절
    경찰 돈주고 가피 바꿔버림
  • 레벨 준장 SLBM 15.03.12 17:47 답글 신고
    한변호사님이 몇대몇 과실책정 하시는건

    교통법과 영상의 장면 을 대입해서 누가 어떠한 위반을 하였는가, 실수를 하였는가? 를 보시고

    그에따라서 몇대몇 나눠주시는거죠 비슷한 경우 예전 판례를 추가해서 설명해주시는거구요

    즉 한변호사님은 가장 기준이 되는 법에 영상의 상황을 대입해서 몇대몇 책정을 해주시는겁니다..

    보험사의 도표는 단지 보험사에서 일처리를 수월하게 손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교통법규와 영상속 상황을 종합해서 몇대몇으로 나눠야지

    절대 보험사의도표가 과실책정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되서도 안되죠...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5.03.12 17:51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 판례등이 우선시 되는게 맞죠

    보험사 과실도표는 회사이익이 우선이겄죠
  • 레벨 준장 SLBM 15.03.12 17:55 신고
    @주희야안녕 그렇죠... 도로교통법과 블박자료, 판례 등이 우선시 되야하는데

    보험회사들이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만의 도표로 법을 어기려드니 원....

    모든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하는건 맞지만... 잘못된건 잘못된거죠...
  • 레벨 소장 클럽가는스님 15.03.12 18:01 답글 신고
    지인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보험 대인.대물 보상팀은 입사할때부터
    교육받는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적은 보상금으로 더 빨리 합의를 할수 있는지
    도로교통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일반 피해자들이 알수없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빨 까는 교육 받는다고합니다
    피해자가 오래 입원할수록 담당자는 위에서 눈치 본다고 하더군요
    좀더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여기까지만...
    물론 들은 얘기라 100% 다 맞는말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 레벨 소장 클럽가는스님 15.03.12 18:14 답글 신고
    그리고 학생.무직.가정주부등등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해자들이 입원할 경우도
    정부에서 정한 최소 임금 기준이 있어 그기에 맞는 보상금을 줘야하는데
    이것도 대부분 먼저 얘기도 안하고안준다고 하더군요
    피해자가 따지고 들어가면 그때 마지못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담당자가 얼마 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절대 금액을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하네요
    예를들어 최고 100만원까지 줘야되는데 피해자가
    50만원정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얼씨구나 하며 50만원만주고 끝낸다고 합니다 천천히 알아보고 충분하게 치료 다받고 몸이 완전히 완쾌되면 그때
    합의하라고 합니다 칼자루는 피해자가 잡고 있다는걸 명심하세요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5.03.12 18:18 신고
    @클럽가는스님
    그런것도 사실 엄청 심각한 문제지만

    외제차 보험료는 많이받고
    억지주장펼치며
    보험처리 안해주는 사례도 있었고

    소송을 일부러 질질 끌며 지치게 만들죠
    보험사들이 소송시 가입자들 지치게 만드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보험사가 운전자들에게 욕먹는 이유죠
  • 레벨 병장 전직대인보상실무십년 15.03.12 18:04 답글 신고
    운전중이라...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5.03.12 18:14 답글 신고
    운전중 문자
    과태료 부과
  • 레벨 병장 전직대인보상실무십년 15.03.12 18:25 신고
    @주희야안녕 ㅋㅋ 정차중인걸로...
  • 레벨 병장 전직대인보상실무십년 15.03.12 18:28 답글 신고
    1번은 뭔가 오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선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는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를 버스공제에서 피해자과실 적용해서 합의종결하고 그처리된 금액은 버스와 차가 과실만큼 서로 분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5.03.12 18:38 답글 신고
    아 그랬군요
    근데 일단 블박님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

    님은 블박차 과실이 있다고 하시고
    변호사님은 없다고 하시는데요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 레벨 병장 전직대인보상실무십년 15.03.12 18:56 신고
    @주희야안녕 버스입장에선 정류장아닌곳에 내려준 죄로 100%는 억울하다 직접친 차도 일부 부담해야된다는 논리지요
  • 레벨 병장 전직대인보상실무십년 15.03.12 19:07 신고
    @4X4X4 버스8 차2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 레벨 병장 전직대인보상실무십년 15.03.12 18:33 답글 신고
    2번은 어느 보험사 직원이 바퀴만굴러가면 과실있다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말한적 없으며 보험사 도표는 그간 판결기준으로 하는건 맞습니다
    그도표에서 수정요소를 최근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또 보험사 실익(병원간다 등등)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추세이고 전 이런게 마음에 안들어서 댓글 달았던 겁니다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5.03.12 18:40 답글 신고
    ㅋㅋ 많은 보험사들이 그래요
    매주 블박세상에 나오는 사례자들 얘기만
    들어봐도 알수있음
  • 레벨 병장 전직대인보상실무십년 15.03.12 18:57 신고
    @주희야안녕 주로 피해자분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먼저 그렇게 말하지요 ㅎㅎ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5.03.13 08:46 답글 신고
    ㅋㅋ
    금감원 민원이나 소송시
    고무줄 처럼 변하는 보험사과실도표가 무슨 판례를
    바탕을 한겁니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자체가 웃긴거죠
    그럼 고무줄도표라고 이름지어야죠

    만약 법이 고무줄처럼 잣대가 변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 레벨 병장 전직대인보상실무십년 15.03.12 18:37 답글 신고
    3번은 최소 10%는 있다고 봅니다 앞지르기 위반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실무에선 앞지르기 위반은 거의 적용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5.03.12 18:42 답글 신고
    100% 사고의 필수요건이
    피할수 없고 예상할수 없었던 사고거든요


    이것도 결과 나와봐야 ㅋㅋ
    답변 고맙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세요
  • 레벨 병장 건튼 15.03.12 21:30 답글 신고
    3번 피해자입니다 경찰서가니 담당경찰분도 9:1 이라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경찰관분도 그리 말씀하시니 정말 그런건가보네요라면서 제과실 1은 뭐냐 납득시켜달라니 그냥 묵묵히 블박만보시며 미친놈이네 이러시고 말 못하시더군요 아 그리고 한문관변호사님한테 100:0 이라고 들었습니다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5.03.13 02:17 답글 신고
    실무라 말하는건
    어디에서의 실무를 말하는건지??
    봄사에서의 실무겠죠?ㅋㅋㅋㅋ
    봄사가 법위에 있는갑소~ㅋㅋㅋㅋ
    법에도 실선에선 앞지르기금지인데..
    또한 교차로내에서도 앞지르기금지이고..
    근데 법에선 금지인데 실무에선 적용이 안된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여 막걸리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5.03.13 08:34 답글 신고
    결과 나와야 답 나올듯 하네요

    실무고 과실도표고 이런건 의미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
    보험사과실도표대로 일처리 했다고 해도
    그건 운전자가 호구처럼 당한거지
    합리적인 일처리가 아닌거죠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12 18:42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병장 전직대인보상실무십년 15.03.12 19:05 답글 신고
    대인직원의 고뇌라는 부분은 나이롱환자에 대해 입사초기때의 정의감은 점점 사라지고 적당히 타협해서 미결건수에 쫏겨서 처리하면서 느끼는 자괴감을 말합하는 겁니다
    이런것때문에 정말 많이 다쳐서 보상받아야 하는 많이 다친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약자는 계약자대로 보험료가 할증되고요...
  • 레벨 병장 전직대인보상실무십년 15.03.12 19:06 답글 신고
    암튼 즐톡 이었습니다
  • 레벨 병장 건튼 15.03.12 21:26 답글 신고
    3번 아우디사고 피해자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합의없이 계속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합의는 없을것같습니다 잊혀지지않게 몇일간격으로 한번씩 글남기겠습니다
  • 레벨 병장 전직대인보상실무십년 15.03.12 23:04 답글 신고
    아직 입원중이신가요?? 아프시면 충분히 치료하셔야 겠지만 다른 목적때문에 입원하신 거라면 아까운 시간 병원에서 보내는 바보같은 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나이롱 환자가 혹시 있다면 물들지는 마세요. 평생 직업이 피해자인 분들 몇 봤습니다.
    전 십프로 정도는 과실 있다고 봅니다만 무과실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대인보상파트에서는 과실 십프로는 합의금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대인은 먼저 합의하고 과실 또는 대물은 계속 타투어 가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5.03.13 02:22 신고
    @전직대인보상실무십년
    관심끄십쇼...
    아직도 자신이 대인보보상실무팀 근무자인줄 아시나봐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
    봄쟁이짓 끝냈으면 그냥 피해자가 알아서 하게 냅두쇼..
    대인보상실무10년근무하면서 님한테 눈탱이 맞은 피해자가 겁내 불쌍하네여..
    그 피해자들은 얼매나 억울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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