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님 같은 분들 정말 좋아합니다
일단 특이해서 재밌음
내용도 모르고 그저 남들이 yes하니까 따라 하는 분들보다
자기 주관있고 좋음
게다가 님은 욕도 안하시고 매너도 있고
좀 엉뚱한 주장을 해서 그렇지 보기 좋습니다
오랫동안 활동해주세요
그리고 몇가지 짚고 가죠
1
버스 승객 블박 사건에서
승객은 피할수 없었기에 똑같이 과실이 없는 걸로 적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니죠
승객은 도로 한중간에 내리면 위험할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잔아요
버스기사랑 승객은 차로에 내리면 위험하다고
예상가능하지만 블박은 알수가 없죠
2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보험사 과실도표 ㅋㅋ
(님이 그렇게 주장하셨음 사진 참조)
최근까지도 보험사는
바퀴만 굴러가면 쌍방과실이다
비접촉 사고는 일방과실 나올수 없다(100%없다)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시 헛소리 작렬 등등
씨알도 안먹힐 규정과 약관을 들먹이며
대다수 운전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부분 인정하시죠?
처음엔
보험사는
사고 케이스대로 일처리하지 최근 판결에 신경안쓰신다고하더니 말씀이 조금 바뀌더군요 ㅋ
근데
항상 최근 판결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님은 법보다
보험사 도표가 더 우선인 것처럼 자꾸 말씀하심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꾸 공격당하시는거임
3
아우디 사건 8 2 91 주장하셨음
10년이나 보험사에 계셨으니 전문가이고
잘 아시리라봅니다
근데
전 91 10 0 인거 같아요
(사실 10 0 같음)
제 경력은 교사블 10개월이 전부임
하하
보험사 과실도표는 법적인 효력도 없을 뿐더러
공정하지도 않음
그리고 절대
법이나 판례보다 우선시될수 없음
교차로에서 무단횡단해도 운전자 과실이 잡히더군요
도표는 개나주고 오로지 사고 당시 사람성향,그사람 직업보고
판단하여 개판으로 처리한다는거 입니다~~~~
그냥
담당경찰과 친한분이 피해자였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덮어쓴 분 많았을꺼에요
실제 사례도 알고있음
블박없던시절
경찰 돈주고 가피 바꿔버림
교통법과 영상의 장면 을 대입해서 누가 어떠한 위반을 하였는가, 실수를 하였는가? 를 보시고
그에따라서 몇대몇 나눠주시는거죠 비슷한 경우 예전 판례를 추가해서 설명해주시는거구요
즉 한변호사님은 가장 기준이 되는 법에 영상의 상황을 대입해서 몇대몇 책정을 해주시는겁니다..
보험사의 도표는 단지 보험사에서 일처리를 수월하게 손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교통법규와 영상속 상황을 종합해서 몇대몇으로 나눠야지
절대 보험사의도표가 과실책정의 기준이 될 수도 없고 되서도 안되죠...
보험사 과실도표는 회사이익이 우선이겄죠
보험회사들이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만의 도표로 법을 어기려드니 원....
모든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하는건 맞지만... 잘못된건 잘못된거죠...
보험 대인.대물 보상팀은 입사할때부터
교육받는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하면 적은 보상금으로 더 빨리 합의를 할수 있는지
도로교통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일반 피해자들이 알수없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이빨 까는 교육 받는다고합니다
피해자가 오래 입원할수록 담당자는 위에서 눈치 본다고 하더군요
좀더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여기까지만...
물론 들은 얘기라 100% 다 맞는말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피해자들이 입원할 경우도
정부에서 정한 최소 임금 기준이 있어 그기에 맞는 보상금을 줘야하는데
이것도 대부분 먼저 얘기도 안하고안준다고 하더군요
피해자가 따지고 들어가면 그때 마지못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 담당자가 얼마 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절대 금액을
먼저 얘기하지 말라고 하네요
예를들어 최고 100만원까지 줘야되는데 피해자가
50만원정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얼씨구나 하며 50만원만주고 끝낸다고 합니다 천천히 알아보고 충분하게 치료 다받고 몸이 완전히 완쾌되면 그때
합의하라고 합니다 칼자루는 피해자가 잡고 있다는걸 명심하세요
그런것도 사실 엄청 심각한 문제지만
외제차 보험료는 많이받고
억지주장펼치며
보험처리 안해주는 사례도 있었고
소송을 일부러 질질 끌며 지치게 만들죠
보험사들이 소송시 가입자들 지치게 만드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보험사가 운전자들에게 욕먹는 이유죠
과태료 부과
저는 우선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는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를 버스공제에서 피해자과실 적용해서 합의종결하고 그처리된 금액은 버스와 차가 과실만큼 서로 분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일단 블박님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
님은 블박차 과실이 있다고 하시고
변호사님은 없다고 하시는데요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도표에서 수정요소를 최근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또 보험사 실익(병원간다 등등)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추세이고 전 이런게 마음에 안들어서 댓글 달았던 겁니다
매주 블박세상에 나오는 사례자들 얘기만
들어봐도 알수있음
금감원 민원이나 소송시
고무줄 처럼 변하는 보험사과실도표가 무슨 판례를
바탕을 한겁니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말자체가 웃긴거죠
그럼 고무줄도표라고 이름지어야죠
만약 법이 고무줄처럼 잣대가 변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피할수 없고 예상할수 없었던 사고거든요
이것도 결과 나와봐야 ㅋㅋ
답변 고맙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세요
어디에서의 실무를 말하는건지??
봄사에서의 실무겠죠?ㅋㅋㅋㅋ
봄사가 법위에 있는갑소~ㅋㅋㅋㅋ
법에도 실선에선 앞지르기금지인데..
또한 교차로내에서도 앞지르기금지이고..
근데 법에선 금지인데 실무에선 적용이 안된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여 막걸리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실무고 과실도표고 이런건 의미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
보험사과실도표대로 일처리 했다고 해도
그건 운전자가 호구처럼 당한거지
합리적인 일처리가 아닌거죠
이런것때문에 정말 많이 다쳐서 보상받아야 하는 많이 다친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약자는 계약자대로 보험료가 할증되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합의없이 계속 진행중이고 앞으로도 합의는 없을것같습니다 잊혀지지않게 몇일간격으로 한번씩 글남기겠습니다
또 나이롱 환자가 혹시 있다면 물들지는 마세요. 평생 직업이 피해자인 분들 몇 봤습니다.
전 십프로 정도는 과실 있다고 봅니다만 무과실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대인보상파트에서는 과실 십프로는 합의금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대인은 먼저 합의하고 과실 또는 대물은 계속 타투어 가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관심끄십쇼...
아직도 자신이 대인보보상실무팀 근무자인줄 아시나봐여.ㅋㅋㅋㅋㅋㅋㅋㅋㅋ
봄쟁이짓 끝냈으면 그냥 피해자가 알아서 하게 냅두쇼..
대인보상실무10년근무하면서 님한테 눈탱이 맞은 피해자가 겁내 불쌍하네여..
그 피해자들은 얼매나 억울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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