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눈으로만 보다가 사고후 보험 할증 관련하여 물어보려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일단 사고 개요는..
(위의 사진은 제가 사고 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사고는 삼거리에서 제가 직진(큰길)이고 상대방 김여사님은 마을입구에서 큰길로 좌회전하다 저랑 사고가 났습니다.
어이가 없는게 김여사님은 창가에 서리도 앞 유리에 라면 봉지 만큼지우고 ....ㅡㅡㅋ
그냥 무작정 좌회전하다가 저랑 부딪혔네요.
사고후 나와서 저랑 김여사님은 그냥 경찰 부르고, 보험사 부르고 별 얘기 없이
헤어졌습니다.(괜히 거기서 싸우고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고직후 저는 병원가서 검사 받고 입원치료는 없이
물리치료만 이틀받고 끝났습니다.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은 입원했다 하더라고요...
상대방에 입원했다는게 약간 놀랐지만 사고직후 밖에 나와서 저랑 같이 얘기할때는 크게 다친게 없었거든요
그냥 근육이 놀라서 그런거니 한 2~3일 입원하나보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사고 처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15) 김여사는 (85)과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김여사님은 13일 입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 보험료는 할증이 20~30%정도 할증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차 수리비도 20만원 이미 냈고요(제자 수리비 150만원 상대방은 폐차)
여기서 여쭈고 싶은것이...
1.제가 피해자인데 보험료 할증이(20~30%) 저정도 오르는게 맞는거인가요?
2.그리고 사고나면 저도 무작정 병원 침대에 누워야 하는게 정답인가요?
괜히 저는 좋은게 좋은거라 입원도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막상 결과나와서
보험료 할증 저렇게 오른거 보니 속상해서요..할증도 3년간 된다는데 ㅠㅠ
아고 속상해라~~~~
그래서 일단 입원부터 하는겁니다.
상대방이 하네안하네를 떠나서요.
감사합니다.
님이 아니었어도 김여사님 어디서든 사고 나겠네요.
그러면서 나고 후 저한테 하는말이 그렇게 갑자기 나오시면 어떡하냐고...
앞이 안보이는 상황에서 저렇게 나오는걸 어떻게 피하나요...
ㅎㅎ 참 미치겠네
과실비율에따라 합의금차이가있는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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