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대략 3시간 전 10시 30분 경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음주 차량과 사고 발생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 후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작성 합니다. 사고 조사 후 보험 회사나 경찰서에서 말하길 신호 없는 교차로 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음주 이지만 과실 비율을 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고 내일부터 주말이라서 과실 비율 얘기를 듣고 병원에 가야 한다고 주위에서 그래서 아직 병원에도 못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 이게 과실 비율을 따지고 해야 할 사항인가요.. 정말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자에게 너무 관대한 법을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상대방 차량은 렌트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부터 걱정입니다. 정말 10년동안 운전 하면서 이런 사고는 처음 나는 관계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블박 영상과 사고 사진을 첨부 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 : 렌트카/음주측정(면허취소) - 블랙박스 미장착
상대방은 대도로 블박차주님은소도로이지만 사고 영상과 사고 위치상 5대5나올듯해요.음주건은 추후 개인합의하셔야합니다
경찰에 강하게 선진입 했다고 하세요
경찰서 에 형사가 운전자 조사 할꺼에요 ㅋ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지 과실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합니다.
이번사고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다 일어난 사고이지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면서 좌우를 살피고 진행해야하고 이번경우 처럼 주차된차로 인하여 좌우가 확인되지않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블박차도 왼쪽에서 진행해온 차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죠. 똑같은 입장에서 그래도 블박차는 천천히 주의해서 진행했고 왼쪽차는 막달려왔고 (이걸로 6:4 되겠고 ) 음주로 10~20% 더하면 7:3 내지는 8:2로 보는게 맞는거겠죠... 제가 영상분석가는 아니지만 선진입을 주장하긴 좀 무리인듯 싶습니다.
제 생각엔 8:2보다 더 잘받을순 없을거 같습니다.
참 그리고 이건 양측 차선 너비가 비슷한 곳이란걸 가정하에 쓴 글입니다.
상대 전방주시태만으로 8대2
중과실로 10대0 으로보입니다
블박차 선진입 입니다
2. 교차로는 차량통행에 방해되지않게 일시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신속하게 통과해야하나 도로에 사람들이 있으므로 블박차량은 사람들을 주의 후 사람들을 지나치고 난 후에 신속하게 통과해야합니다 만 너무 느립니다 신속 하게 란 0에서 교차로 통과지점 즉 반대편 도로까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현제 도로상 대략 30까지 가속해서 통과했어야됨으로 보입니다
3. 추돌부위
추돌 부위로 봐서 상대 가해자로 정한거고요 진짜 적게는 6:4에서 많아봤자 8:2까지 나올듯 합니다
2번이 제일 중요하죠
교차로 통과는 항시 신속하게
통과 전에는 교차로의 상황을 주시하며
위 영상의 교차로 통행으로 인해 어찌보면 도로에 있던 사람들의 명을 구했다고도 볼수 있네요 쩝.....
8초진입 9초사고
현저한 선진입 이라고 보기 힘듬
일시정지 미이행
상대방 음주로 인해 상황판단, 조작능력 저하 -1
사고부위 측방 -1
7:3 정도가 맞지 싶네요.
골목길, 신호없는 교차로 다닐 때 사고나면 나도 과실이 있으니까 신경이 곤두서요.
아무쪼록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네요.
과실의 10~20%를 상대차량이 음주 패널티가 잇는 것으로 압니다.
가해자가 보험저리가 되는지가 관건이겠네용...
뭘 이런걸로 음주에 관대한 나라니 뭐니야??
그런 논리면
음주하고도 똑바로 가고있는 차량 뒤에서 때려박아도
괜찮겠네 ㅎㅎ
음주사고면 무조건 음주자가 책임지는거로.
음주운전자 노리는 범죄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성립되는 거니까 음주운전은 무조건 독박으로 해야 음주운전이 줄겁니다.
음주측정거부 3회는 무조건 면허취소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서 엄하게 해야하고요.
저정도 충격이면 충분히 서행진입에 선진입 인정받을수도 있을듯 합니다.
상대가 앞뒤안보고 빨리밟고 ㅇ핬다는게 느껴지네요..
어휴 대물 대인 전부다 구상권 청구되겠네
누가봐도 소나타가 와서 받은것 같은데 왜 블박 차량에 과실이 있는거죠?
거의 동시에 진입해서 받은것도 아니고, 아주 서서히 통과하고 있고, 거의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 옆구리를 받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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