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던 눈팅족입니다. 컴맹이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대처법 등 이런거 참고로 보면서
많은 사건/사고를 접하고 어떻게 하셧는지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었는데, 저도 이렇게 사고가 나서 문의를 드리게 될줄은..
몰랐습니다.
금일 오전 출근길에 해안도로 경남 창원시 마산 M호텔 맞은편에서 1차선 주행중(60km~70km 정도 운행)에 1차선 앞에 차가
뚫려 있었고, 2차선도 똟린 편이었고, 3차선엔 차로에 주정차 하신분들 때문에 막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게 된 건
1차로로 주행중인데,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오던 SM차주가 3차선에서 천천히 주행중이던 오토바이를 피하시면서 제쪽으로
끼어들기가 되면서 사이드 미러가 퍽 하고 접혔습니다. 상대방 사이드 미러는 부셔진거 같았구요.
차를 정차 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토바이가 끼어들어서 피하다가 그랬다'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그건 그쪽 사정이신거고
저한테 피해를 주셧으면 죄송하다고 해야 하는게 맞지 않냐고 하니, '오토바이가....' 본인은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을 안하시더군요. 물론 연세가 60세 이상이신거 같았는데, 나이의 많고 작고의 여부를 떠나 잘못에 대해 시인하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그냥 넘어갈 부분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다음 말씀이 더 화가 나더군요. ' 이정도 가지곤 보험 접수도 안된다'
와... 그말을 듣는순간 너무 화가 나서 어차피 저도 운행중에 사고 난거라 100대 0은 힘들거 같긴 한대, 갈때 까지 가보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 안부르시냐고 말씀 드리니, 자기는 못하겟다고 그쪽 보험회사 부를라면 부르라고 하시길래
보험 접수 하고, 보험기사님이 오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블박을 확인 해보니 제 개인적 소견이긴 한데 오토바이와는
무관하게 본인이 속도내시는 과정에서 제쪽으로 차가 들어오신거 같은데, 보배님들의 조언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잘 못쓰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과 - 본인차량 : 사이드미러(R)가 접히면서 긁힘 / 상대차량: 사이드미러(L) 부셔짐
본인 : 현재일하고 있는중인대 손목이 시큰?한 상태
<궁금증>
1. 사고가 경미하게 나더라고 보험접수를 상대방이 안해줄 수도 있는건지?
2. 이경우 보험접수로 과실유무를 따지게 되면 몇 대 몇이 되는 건지?
3. 상대방이 무보험이라서 보험접수를 안부른 경우 그 이후의 상황은?
4. 소리가 녹음이 안되서 그런데 들어오는 차를 확인하고 클락션 울리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트는 과정에서 오른쪽손목이
살짝 삔듯한대 대인접수는 안되는건지?
과실은 영상보고 판단할께요
액수는 아무리 적어도 보험처리할려면 보험처리 돼요
경찰서에 사고 접수먼저 하세요
급차선변경으로 일단 상품권먼저 받게요~
진짜 괘씸허네~
손목시큰... 대인까지는 아닌듯 합니다. (상대가 드러눕는다면 모를까...)
정비소 부품 예약하고 가면 수리도 금방 끝나니 렌트도 필요없을듯 합니다.
갑자기 휙 하고 들어온것두 아니고, 서서히 들어오는게 보이니 제 생각에는 100:0은 안될꺼 같네요.. (개인적의견입니다.)
전방이니 못들어오게 크락숀을 울리거나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과실이 잡힌다고 본거같네요..(한문철변호사님)
손목아프면 대인접수 요청하시고 병원가셔요.. 그건 정당한겁니다.
그나저나 보험사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더군다나 같은 보험사면 무조건 1이라도 과실잡을껍니다.
얘네들은 찔러보기 많이합니다. 너무 아니라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넣으시고.. 반드시 보험 담당자 교체해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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