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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달구지73 15.03.16 01:26 답글 신고
    3번 형사건입니다
    4번 변호사 선임 하세요
    웃기는 분일세
  • 레벨 훈련병 ddamjil 15.03.16 01:31 답글 신고
    변호사 선임시 비용이 많이 들까요?
  • 레벨 중위 1 인생은초보운전 15.03.16 01:51 답글 신고
    막으면 그냥 브레이크밟고..신고를 하시지..ㅠ그렇다고 차를 패다니ㅠ잘 해결되시길..저도 배우는 입장이라..도움못되서 죄송합니다..
  • 레벨 상사 2 후배위로하려다모태범 15.03.16 06:13 답글 신고
    참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은 일로는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저는 정상신호로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멈추지 않고 계속진입하여 (저를 인지 하지못함)
    제가 핸들을 꺾어 가로수를 들이받은 비접촉 사고였습니다
    상대방은 도주 하였으나 제가 쫒아가서 잡았습니다.
    결과로는 비접촉사고도 접촉사고로 봅니다 허나. 1:1 상황에서까지 이며 (대인,대물 100%)
    사고를 피하기위해 가로수를 받은거는 제 과실이 크게 잡혔습니다 ( 가로수값 70%)
    물론 보험사가 비율은 정했지만
    경찰에서도 과실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1차적 사고를 피하기 위한것은 인정되나
    1차 사고를 피하려 2차 사고가 발생되었을때는 그에 따른 과실이 있다.. 이러네요
    핸들꺾지 말고 브레이크를 잡아라.. 라고합니다.

    이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1번에 급차선변경으로 2번이 손해를 봤다면 1번에 과실
    2번이 1번을 피하려 제 2에 사고를 냈다면 3번에게는 2번이 가해자
    그러나 2번과 3번에 사고에 1번 영향이 있으니 3번 손해에 30%는 1번이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겪은 경우를 대입하여서 글씁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작은 도움이 될지 는 모르겠네요
    아..
    도로에서 재산손괴를 저지른 2번은.. 추가로 더해질듯합니다
  • 레벨 훈련병 ddamjil 15.03.16 07:19 답글 신고
    경험에 의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급작스런 차선 변경도 아니었다고 경찰과 보험사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며!
    2번차량이 1번 차량을 재차 추월하기 위한 급발진 2차선 우회를 위한 사고로 경찰은 사고경위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2번차량 측도 최초 1번차량을 피하기 위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번복하여 1번차량이 너무 천천히 들어와 1번차량을 다시 추월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후 사정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1번차량이 급 끼어들었거나 무리한 차건변경이라면 과실이 크다라는 것은 저도 당연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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