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그림과 같이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경찰, 변호사, 검사, 교통사고 전문가 분들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사진의 문건은 경찰에게 다시 보내서 실제 상황과 같다고 인정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3번차량 수리비 (60만), 2번차량 수리비(80만), 1번차량은 비접촉 사고지만 2번차량 운전자가 1번차량을 가격하여 백미러수리(13만), 본넷 휀다등의 기스가 심하여 견적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풀어야할 문제는.
1) 2번차량과 1번차량의 과실 비율
1-1) 1번차량(저는) 2번차량과 3번차량의 접촉사고는 2번차량의 개인 의지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며
1번차량은 과실 유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번차량의 운전자는 보험사의 자차 대물보험이 되어 있으므로 6(2번차량):4(1번차량) 합의가 안되면 보험사에서 법적절차로 진행하라고 주장하는 상태 입니다.
보험사(삼성화재)는 대인 피해가 없으므로 공평하게 진행한다고는 말하나 2번차량이 인정 안할경우는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1번차량인 저는 자차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가게되면 직접 대응해야하는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1-2)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민사재판으로 넘아가 저의 무죄를 판결 받고 싶은데! 무죄 가능한 수준으로 보시는지요?
2) 보험사에서는 2번차량 주인이 1번차량 백미러 가격에 대한 배상의무 없음.
2-1) 보험사에서는 접촉사고 이후의 개별적 사건인 백미러 가격과 차량손괴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일 사건으로 보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물리적인 수리비와 꿈에서 차에 사람이 달려드는 꿈을 꾸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위의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2번차량을 신고 가능한지? 신고 하면 어느정도의 처벌 및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2번차량과 원만한 합의를 보고 싶었습니다. 애초 교통사고때부터 저 때문이라고 사때질과 불쾌한 어투로 대하는 것도 참을 수 있었는데! 경찰에서도 본인의 과실이 큰 교통사고라고 지목을 받았음에도 불과하고 과실비율에는 양보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저도 시간을 감수하더라도 맞대응 하고 싶어! 이렇게 경험자 분들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정리
1) 합리적 과실이 몇:몇 으로 보시나요?
2) 1번차량이 진정 잘못이 있는건가요? 1번차량의 차변경과 2번3번차량의 접촉사고를 별개로 볼수 없는 건가요?
3) 2번차량 주인이 1번차량을 손괴한 부분을 경찰서에 신고하려는데 2번차주는 무고죄로 맞대응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 상황입니다. 맘 단단히 먹고 신고 하여도 될까요?
4) 위의 사건을 위임하거나 함께 헤쳐나가주실 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밤마다 꿈에서 사람이 차로 달려드는 꿈때문에 두통도 심하고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 관심 가져주시고 긴글 읽어주신 분들의 사려깊은 조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4번 변호사 선임 하세요
웃기는 분일세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저는 정상신호로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멈추지 않고 계속진입하여 (저를 인지 하지못함)
제가 핸들을 꺾어 가로수를 들이받은 비접촉 사고였습니다
상대방은 도주 하였으나 제가 쫒아가서 잡았습니다.
결과로는 비접촉사고도 접촉사고로 봅니다 허나. 1:1 상황에서까지 이며 (대인,대물 100%)
사고를 피하기위해 가로수를 받은거는 제 과실이 크게 잡혔습니다 ( 가로수값 70%)
물론 보험사가 비율은 정했지만
경찰에서도 과실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1차적 사고를 피하기 위한것은 인정되나
1차 사고를 피하려 2차 사고가 발생되었을때는 그에 따른 과실이 있다.. 이러네요
핸들꺾지 말고 브레이크를 잡아라.. 라고합니다.
이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1번에 급차선변경으로 2번이 손해를 봤다면 1번에 과실
2번이 1번을 피하려 제 2에 사고를 냈다면 3번에게는 2번이 가해자
그러나 2번과 3번에 사고에 1번 영향이 있으니 3번 손해에 30%는 1번이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겪은 경우를 대입하여서 글씁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작은 도움이 될지 는 모르겠네요
아..
도로에서 재산손괴를 저지른 2번은.. 추가로 더해질듯합니다
추가적 질문을 드리자면! 저는 급작스런 차선 변경도 아니었다고 경찰과 보험사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며!
2번차량이 1번 차량을 재차 추월하기 위한 급발진 2차선 우회를 위한 사고로 경찰은 사고경위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2번차량 측도 최초 1번차량을 피하기 위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번복하여 1번차량이 너무 천천히 들어와 1번차량을 다시 추월하기 위함이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이런 전후 사정은 조금 다른 부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1번차량이 급 끼어들었거나 무리한 차건변경이라면 과실이 크다라는 것은 저도 당연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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