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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싸구려부품써서싼타페 15.04.02 16:47 답글 신고
    그냥 뒤에서 크락션이나 쌍라이드 비춰주고 영상가지고 신고해주믄 됩니다.
    괜히 따라가서 보복운전했다간...역관광당하죠
  • 레벨 하사 3 엘디 15.04.02 16:50 답글 신고
    아 보복이 아닌경우라도 위협이 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한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불고추 15.04.02 16:50 답글 신고
    신고해야지~~~~ 이러고 그 상황 넘기면 되는데....
    죽여버려야지~~~ 이러니 보복으로 역관광 당합니다.

    그리고 새치기를 예로 들었는데....
    그럴 경우엔 똑같이 새치기 하지 말고, 직원을 불러서 얘기하면 됩니다.
    여기서 직원은 보복운전의 경우에서 경찰이 되는거구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5.04.02 16:50 답글 신고
    보복(본인도 잘못한거 알고있음)절대 사과따윈 없음..결국 원인제공자 인성 쓰레기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4.02 16:52 답글 신고
    단지 새치기랑 비교하는거는...
    새치기한다고 사람은 안다치지만 보복운전은
    목숨이 왔다갔다도 합니다.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4.02 17:10 답글 신고
    지맘에 안든다고 보복운전하는새퀴들 진짜 정신이상자들... ㅡㅡ
  • 레벨 상병 본부장님 15.04.02 17:12 답글 신고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났지 않았다고 해도 1년이하의 징역입니다.
  • 레벨 중사 3 삐딱하지만똑바로 15.04.02 17:29 답글 신고
    그래서 신고하는거죠... 보복운전은 안되지만 신고로 보복... 뒷차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는 진로변경도 신고 대상입니다. 코앞에서 진로변경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19조 3항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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