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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4.02 16:58 답글 신고
    금감원에 피해사실을 알리세요..
    실수는 했는데 보상은 없는게 어느나라법도인지...
  • 레벨 이등병 cocob 15.04.02 17:0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본부장님 15.04.02 17:11 답글 신고
    보험접수 하신것 자체가 "보험사에게 이 사고의 모든 처리를 위임"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취소를 하셨는데 보험사에게 그것은 인지하지못하고 처리를했다면 보험사 과실이 맞다고 보지만
    다시금 접수시켜서 처리해달라고 해보시는게 어떤지요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4.02 17:13 답글 신고
    흠... ㅡ.ㅡ;;
  • 레벨 이등병 cocob 15.04.02 17:14 답글 신고
    그래서 보험접수를 안할려고 했는데 보험사직원이 접수하셨다가 취소해도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요..
    보상을 받을수 없을까요?? 녹취록도있구요
  • 레벨 상병 본부장님 15.04.02 17:17 답글 신고
    보험사가 스포티지 차주에게 보상을 못해준다는 말인가요?
  • 레벨 이등병 cocob 15.04.02 17:20 신고
    @본부장님 수리비용이 70만원대 나왔는데 제가 보험사에서 할증이되니까 현금으로 내려고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어느정도 보상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요.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레벨 상병 본부장님 15.04.02 17:28 신고
    @본부장님 어느선부터 할증되는지는 보험마다 약간씩 틀려서 모르겠지만, 그럼 이렇께 말씀해보시는건
    어떤지요. 보험사에다가는 차량 수리비만 보험접수 청구해서 보상해주라고 하시고,(접수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렌트비는 직접 렌트회사에다가 현금지불하겠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럼 위에서 총 수리비가 70만원이 나왔고 렌트비가 30만원대가 나왔으니 차량 수리비로는 40만원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정도면 할증올라가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글쓴분은 어떻게든 할증을 피하고 싶은것 같아서 생각해본 말입니다.
    실제로 할증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있고요.(차량 수리(공업사)와 렌트(회사)는 각각 보상지급주체가 다르니깐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 레벨 이등병 cocob 15.04.02 17:24 답글 신고
    마칸이리온나 네 맞습니다~
  • 레벨 중위 1 자폭글탐지견 15.04.02 17:31 답글 신고
    ㄷㄷㄷㄷㄷ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4.02 18:39 답글 신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70만원 처리하면 할증 없습니다. 혹시 오토바이가 등록이 안된것인지요?
  • 레벨 이등병 cocob 15.04.02 18:47 답글 신고
    등록 및 보험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사가 정말 x가지 없게 나와서 그러는거예요 ㅠㅠ 처음에는 잘못없다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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