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r이 정차되어 있는데 오토바이가 뒷범퍼를 살짝그어서 개인합의를 보려고 하는 중 이였습니다
스포티지 차주도 도색비만 청구해서 수리하자고했는데 혹시몰라서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보험접수를 취소해도 되서 접수하고 상대방차주에서 문자나연락하지말라고 했습니다
개인합의중 보험접수하면 범퍼교체 및 렌트 등 수리할거 같아서 연락을 하지말고 개인적으로 합의중이라고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직원 실수로 상대방에게 접수번호및 연락을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메모를 실수로 못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차주분이 공업사를 들어가서 범퍼교체 및 유리막코딩, 렌트를 하였습니다. 렌트비가 30만원대가 나오고 총비용이 70만원대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녹취를 듣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못해준다고 말을하고 있습니다.
너무짜증나서 머라고하면서 어느정도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실수는 했는데 보상은 없는게 어느나라법도인지...
단지, 취소를 하셨는데 보험사에게 그것은 인지하지못하고 처리를했다면 보험사 과실이 맞다고 보지만
다시금 접수시켜서 처리해달라고 해보시는게 어떤지요
보상을 받을수 없을까요?? 녹취록도있구요
보험사에서 어느정도 보상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서요.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어떤지요. 보험사에다가는 차량 수리비만 보험접수 청구해서 보상해주라고 하시고,(접수를 하라는 이야기죠)
그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렌트비는 직접 렌트회사에다가 현금지불하겠다고 하시는겁니다. 그럼 위에서 총 수리비가 70만원이 나왔고 렌트비가 30만원대가 나왔으니 차량 수리비로는 40만원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정도면 할증올라가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글쓴분은 어떻게든 할증을 피하고 싶은것 같아서 생각해본 말입니다.
실제로 할증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있고요.(차량 수리(공업사)와 렌트(회사)는 각각 보상지급주체가 다르니깐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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