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던중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집에 찾아왔더랍니다.
무슨 확인서에 싸인을 받아야하는데 본인이 직접해야한다고해서 제 전화번호만 받아갓다고합니다.
집사람 잔소리~~에휴~~먼 잘못을햇길래 경찰이 집에 찾아오냐~먼짓을 하고다니는거냐~~ㅠㅠ
죄진거 없는듯한데..ㅜㅜ
죄진것도 없이 괜이..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집사람 전화를 끈으니 경찰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XX지역 파출소 아무개 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확인서 싸인 받아야한다더군요.
질문--요즘엔 직접 경찰이 확인서에 싸인받으러 다니나요? 통지서도 안날라오고 바로 경찰이 찾아오긴 첨이네요..
위반사항- 1톤 화물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였다고 벌금 물어야한다고합니다. ㅜㅜ 제가 죄진게
있긴 있었네요..ㅜㅜ 그때 도로에 차 한대도 없길래 달린건데..ㅜㅜ 에휴~ 다음부턴 1차로 주행은 안할게요..
그거 출석 안하면, 경찰이 집으로 소재확인하러 갑니다.
아마 통지서가 누락된듯.
통행에 방해가 되니 아마 누가 신고했나보네요.
4만원,10점이므로, 3,4차로만 이용하시길.
제가 아는분은 7만원 맞았다고 하시던데;ㅣ;
이를 무시하고 그냥 버티면 경찰이 확인서 들고직접 방문합니다
두분다 반겨주시니 감사합니다 ^^ ㅋㅋ
좀 지켜주세요 추월하기 위해 잠시 들어온 건 이해하겠는데 그 놈의 좌석버스 때문에 서행해서 전 앞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가 그렇게 천천히 가더라구요 ㅡㅡ
생업을 하시는 분들 3~4차로로 주행하여 주세요......
위반해서 소환장보냈더니 출석안하고
경찰이 수소문해서 나오랬더니.. 보배올리는군요.. ㅎㅎㅎ
경찰이 직접 방문하니 뭔가 의심 된다는 거겠죠.....
요즘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사칭 사기가 많으니...
허나 타인의 의하여 국민신문고에 님의 위반을 동영상으로 제출시 집으로 우선 1차 교통법규 위반 사실 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기간안에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을 시에 님의 집 근처 관할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가까운 시일내에 경찰서로 나오라고 확인사살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히 1차로 법규 위반 통지서가 날아갔을꺼고 님은 그걸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계속 방치하게 되어 끝내는 님이 사는 관할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직접 가시게 된 거네요~
참고로 요즘 블랙박스로 교통법규 위반하는 분들~~
많이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십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호위반, 실선차선변경 위반, 차선변경 시 신호조작 불이행, 지정차로 위반 기타 등등이네요~
경찰이 없다고 함부로 위반하지 마세요~
분명히 누군가는 내가위반할때 찍고 있을거라는거 잊지마시길~
그거 보시고 바로 과태료 부고 대상자로 법칙금 내시면 됩니다.
신고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걸로 스트레스 푸는 정신병자들이 점점 많아지네요
예로 올림픽 대로 노량 구간 한강대교 위에서 올림픽대로 캠코더로 ㅎ촬영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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