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밤 12:40분경에 우회전하다가 신호등은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보행자는 사고 직후 주저앉았다가 일어나서 오른쪽 팔꿈치가 조금 아플 뿐 괜찮다고,
자신이 바쁘니 연락처를 주면 나중에 아프면 연락하겠다고 했구요.
일단 119와 112 연락해서 경찰관 2분이 출동해서 저와 보행자 인적사항 받아가고,
당장 피해자가 별로 아프지 않다고 하니 서로 연락처 주고 받고 저와 피해자 둘다 가도 좋다고 하더군요.
일단 그러고 집에 와서 보니 사고 보험접수를 해야는건지?
만일 내일이라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 합의금을 얼마나 줘야는 건지?
마음이 심란한데요.
하필이면 블랙박스 화면을 볼려니 집에 있는 카드리더기가 고장이네요.
이 경우 보험접수와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이랑 운전자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피해자분이 연락 오시면 그떄 접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치료비 합의금 많이달라고 하시면 그떄 접수하시고 보험료 안올리시려면 되도록 현금 합의가 좋겠지만
50만원이하면 걍 현금 그 이상이면 걍 보험 처리하는게 좋을듯 싶긴하네요..
과실따지 시는거라면 횡단보도 에서 혹은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난건지
제대로 알아야 해요 신호없는 횡단보도라도 일시정지 인건 아시죠?
피해자가 대인접수 원하시면
군말 두말없이해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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