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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와우인벤 15.04.26 05:48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 안했으면 보험사에 접수 시키는게 맞지만 경찰에 신고 하셧다니 상관 없구요
    피해자분이 연락 오시면 그떄 접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치료비 합의금 많이달라고 하시면 그떄 접수하시고 보험료 안올리시려면 되도록 현금 합의가 좋겠지만
    50만원이하면 걍 현금 그 이상이면 걍 보험 처리하는게 좋을듯 싶긴하네요..
  • 레벨 대위 2 조시커 15.04.26 05:49 답글 신고
    보험에서 다 알아서 해줄거니 금전적 걱정은 안해도 될거 같네요.

    과실따지 시는거라면 횡단보도 에서 혹은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난건지

    제대로 알아야 해요 신호없는 횡단보도라도 일시정지 인건 아시죠?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4.26 09:21 답글 신고
    중과실 ㅜㅜ
    피해자가 대인접수 원하시면
    군말 두말없이해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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