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제한속도 80인 도로에서 2차선으로 직진 중
4차선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제 차선으로 차선변경한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파란색 신호등에, 충돌 시 차선변경차량은 정지선을 넘어있었습니다.
충돌 후 차선변경 차량이 길가로 차를 주차했으며, 저 역시 다른차량이 속도를 내는 도로여서 길가로 차를 뺐고
이러한 사고가 처음이라 보험회사에 연락하라는 형의 말에 따로 경찰에 신고 없이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저에게 자동차사고가 처음이라 보험회사에서 오신 분께 이것저것 물어보니
"저의 자동차수리비는 차선변경한 차량이 전액 지불하기로 했다."
"월요일에 차를 수리하기 위해 가지러 갈텐데 일요일에 차량을 랜트해서 사용하면 과실에 따라 비용이 나온다."
"대물 접수만 할텐데 혹시 병원진료를 받으면 대인접수도 해야하니 본인에게 연락을 주고 진료비는 과실에 따라 비용이 나온다."
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과실에 따라 비용이 나오면 제가 제돈으로 지불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고 후 차량운행은 가능하다 생각되어 견인을 하지 않고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집에왔습니다.)
형은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라 하시고, 친구는 보배드림에 한번 올려서 여러 사람을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여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런 부탁의 말씀을 전하게 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보험회사 직원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하며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고진선처부탁드립니다.
지금 호구인지 아닌지 떠보는거같은데 과실이없어서 수리받고 렌트받는데
렌트를하면 과실을잡겟다는건 개소리일뿐이죠
0:100 입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잡으려고하면 블박 운전자분 과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말도안되는 과실잡으려하면 금감원으로 민원접수한다그러세요
내일이 일요일이라 대차를 할 수없어 일요일에 차를 랜트해서 사용한다면 랜트비는 과실에 따라 나온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뭐...!!!!!" 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교차로는 차선변경 금지구간이기도합니다
블박 운전자에게 과실잡을이유가 없어보이네요
방향지시등미점등 실선차선변경 다잡으면 100대0이지
깜빡이 미점등, 2개 차로변경위반, 교차로직전 실선 차로변경위반, 피할겨를 없음.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과실 잡으려 들텐데 금감원 민원 접수하시면 조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겁니다.
블박님 보험사도 블박님 편이 아닌 것을 명심하세요. 보험사들은 모두 한 통속입니다.
내 과실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따져물으세요.
합당한 근거를 대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 영상에서 블박님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한건, 대인렌트없이 100% 해주겠다, 그게 아니면 과실 따지겠다...이건데 과실 없으니 상관 없죠. 강하게 나가세요.
대인 렌트 모조리 시전해도 100대0이겠고만
상대편 사고차량에 10살 가량의 아이가 타고 있었어서 화는 나는데 말은 못하고
보험회사분이 오시기 전에 비싼 담배만 반갑넘게 피웠습니다
신호등앞차선은 실선입니다
고로 차선변경이 안되죠
무조건 100대0이예요
대략 120 130?
저차가 계속 비스듭히 들어온건가요? 아님 차선이랑 나란히 가다가 내차와 불과몇미터 앞에서 확꺾은건가요?
전자면 9:1정도 후자면 100:0....
복잡한 것 싫어하는 지라 9:1말씀하시면
그냥 바로 금감원 민원넣고 추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
100퍼는 힘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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