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5시경 사고났는데요.
3차로 였고 본인은 3차선에서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은 반대차선 좌회전입니다.
직진중 1.2차선 정체중에 그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제 측면(운전석)을박고 저는 충격에 밀려 인도위에 전봇대에
2차 충돌을 하였습니다.
그 삼거리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시는 없었고.
상대방쪽 노면(도로 바닥) 에만 좌회전 표시가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이지않음)
저는 23개월 된 딸아이와 와이프가 타있었구요.
이럴경우에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Pc로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봐야 알겠네요..
비보호는 말그대로 상대차량 없어 안전하다고 판단시 좌회전을 가능하게끔 만든 장치이며,
반대편 차량이 상대차량의 비보호 행위까지 신경써서 주행할 필요까진 없다고 보여지네요.
다만, 영상을 올리셔서 시야가 얼마나 가렷냐 어느정도 진행후 비보호차량이 튀어나왓냐 불가항력적이냐에따라
과실은 천지차이일것같네요 영상이 꼭 필요할것같습니다 그나저나 23개월딸아이가 타고있었다는데 참 걱정이네요
반대차선 차도 빨간불인 경우가 많죠.....같은 신호위반
그게 사고하고 무슨 상관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블박 영상 보니 좌측 차 중 소울 같은데 부레이크 등 들어 올때 감지 하셨어야?
그나저나 저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1,2 차선 운전자 분들 정직한 운전 하시네 ㅎㅎㅎ
직진 우선이라 상대편이 가해자 될듯하네여.
과실은 7:3 정도 나올듯 싶네요.
동시진입에 정지선 하나 때문에 그과실 봤습니다..
잘못된 답으로 엉뚱한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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