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서 항상 좋은 정보 습득하고 있습니다.
제 사고는 아니고 저희 누나가 당한 일 입니다. 우선 사건 경위는..
1톤트럭:가해자 / 레이:피해자
대낮이고요, 20여년쯤 된 1톤 트럭이 주차라인에 주차되어 있는 레이 차량을 치고 도망간일 입니다.
레이는 뒷 범퍼와 휀다가 파인 상태 입니다. (기아에서 견적 50여만원 나왔습니다.)
경비아저씨 제보로 누군지 연락처만 안 상태고요.(차 번호는 모르시고 어디 사는 사람인줄 알고 계셔서..)
상대방은 차를 숨겨놓고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차량의 번호를 모르는 상태인데 상대방은 본인이 무보험이며 본인이 폐암환자라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저희 누나에게 포기 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차가 있었으면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 할텐데 자차를 안들었다고 합니다.(이건 제가 충분히 뭐라고 했습니다 ㅠㅠ)
물피도주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겠다고 하면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는지
혹은 좋은 방법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알고 있다면 민사적인 부분만 가능합니다.
변제능력이 있고 없고는 가해자 사정이구요.
6하원칙에 의해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시면됩니다.
어짜피 판매할 차량이라 덴트 비용받아서 수리해서 팔려고 했는데 일을 크게 키우시네요.
직접 차를 봐야 신고가 가능할텐데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액재판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소액재판 형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형사건은 아닙니다.
이상 배째드림(baeche dream)이었습니다
다만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있으며 경찰과 가해자 피해자 3자가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경찰이 기록한 내용은 있습니다.
이정도로 증거가 될런지요 ..
증인이 있고 경찰 조서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관할 법원에 가시면 소액재판 양식이 있고 안내에 가시면
방법도 설명해 줍니다. 인터넷으로도 양식 출력 가능합니다.
도전해 보시지요~~
당연히 의무보험 미가입된 부분에 대하여도 처벌 받고요
참고하세요
아무 처리가 안된다고요??
말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돈을 받고 못받고는 둘째고.. 범법행위를 했는데 아무 처벌을 안받는 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신고하세요..동네 파출소 말고 경찰서에 정식으로 ^^
저라면 수리비를 받고 못받고를 떠나서, 괘씸죄로 인실졷을 시전 할 듯 합니다.
소액 민사 가서 하는것보단... 형사 입건 한다음 판결나면 손배 청구하는게 나을듯 한데요..
경찰에 조회 해달라 말해보셨나요?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레이차주(누나)가 초기에 대처를 잘못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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