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1일날 오토바이로 편도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1차선으로 달리던 택시가 손님을 태우려고 깜박이도
켜지않은체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는바람에 제가타고있던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로 저는 전치6주가 나와서 현재 입원치료중인데 오늘 택시공제에서 나와서 하는말이 과실비율이 8(택시)대2(저) 라네요
그런데 합의금이 대인이 150밖에 안나온다는데 이금액으로 합의해야 하는지요 선배님들 고견 부탁드림니다.
(참고로 흉부골절에 나머지는 찰과상.멍이 심합니다)
급차선변경에 피할수 없으면 100인데(증거가 있어야함)
최소 300이상인데 과실 상계하더라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