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신호 초록불이 맞구요. 오토바이가 그래서 진입을 한 상황이였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다 보니 차량이 거의 없었어요. 저 도로가 CCTV가 없는 도로이고 자동차도 불박이 없는 상태라 증명할 길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이대로 오토바이 과실 인정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 저는 저 도로가 좌회전 자체가 되지 않는 도로가 아닐까 하고....
답글 달아 주신 님들께서 다들 불법은 아니시라고 하시니.. 이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경찰에서는 좌회전금지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 불법은 아니라고 하네요. 녹색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오토바이도 과실이 있다고 말씀하시구요. 오토바이는 완전 박살났고 사람도 다쳤고 오토바이쪽 피해가 더 큰데 경찰쪽에서는 증명할 길 없다 합의하라는 식이라.. 화도 나고 궁금해서 의견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직진신호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_ _)
단 좌회전 차량은 좌우 정지 신호가 들어온 후 죄회전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곧 고수님께서 답을 달아 주실겁니다... ^^
저정도 도로폭이면 자동차가 과실 8?9? 정도는 들어갈듯하네요..
운전자가 미치지 않았다면 적색신호에서 좌회전 시도중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을것 같은데요..
그럼 님 과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 출발 등..
실 상황이 찍힌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머라고 말씀 드리는건 어려울것 같습니다.
답글 달아 주신 님들께서 다들 불법은 아니시라고 하시니.. 이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