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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20년째초보운전 15.04.28 13:00 답글 신고
    불법은 아닌듯 합니다
    단 좌회전 차량은 좌우 정지 신호가 들어온 후 죄회전이 가능할것 같은데요.....
    곧 고수님께서 답을 달아 주실겁니다... ^^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5.04.28 13:04 답글 신고
    좌회전은 해도 상관은 없어보이는대..
    저정도 도로폭이면 자동차가 과실 8?9? 정도는 들어갈듯하네요..
  • 레벨 상사 2 r공감대 15.04.28 13:27 답글 신고
    저 길에서 차량이 좌회전을 했다는건..
    운전자가 미치지 않았다면 적색신호에서 좌회전 시도중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을것 같은데요..

    그럼 님 과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 출발 등..

    실 상황이 찍힌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머라고 말씀 드리는건 어려울것 같습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4.28 14:26 답글 신고
    저게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건너다 사고난건지, 아니면 초록불에 사고난건지...그거에 따라서 과실이 다를거 같은데요?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던지, 영상을 올려주던지....
  • 레벨 훈련병 nana13 15.04.28 16:45 답글 신고
    우측 신호 초록불이 맞구요. 오토바이가 그래서 진입을 한 상황이였고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다 보니 차량이 거의 없었어요. 저 도로가 CCTV가 없는 도로이고 자동차도 불박이 없는 상태라 증명할 길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이대로 오토바이 과실 인정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 저는 저 도로가 좌회전 자체가 되지 않는 도로가 아닐까 하고....
    답글 달아 주신 님들께서 다들 불법은 아니시라고 하시니.. 이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nana13 15.04.28 20:03 답글 신고
    경찰에서는 좌회전금지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 불법은 아니라고 하네요. 녹색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오토바이도 과실이 있다고 말씀하시구요. 오토바이는 완전 박살났고 사람도 다쳤고 오토바이쪽 피해가 더 큰데 경찰쪽에서는 증명할 길 없다 합의하라는 식이라.. 화도 나고 궁금해서 의견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직진신호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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