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신호등은 녹색신호, 오른편 주차된차량 있음, 상대방소로길에서 신호없음, 주차된차량은 주차선있는자리.,
상대방 좌회전하여 반대차선으로 가고자하였음.(좌회전깜빡이킨상태)
제차랑 상대차가 딱 직각상태에서 부딪혔습니다.
보험사측에선 저2 : 상대방8 소로에서 진출하는차량 은
신호위반도아니고 불법유턴도아니고 급차선변경으로 얘기합니다.. (이게맞는말입니까?신호도없는데 유턴을하는건데)
1번위치에서 블박상으로 상대차가 보이구요 저는 2번위치에서 상대차 확인하여 주행중 확인하자마자
혹시나 나올까싶어 빵울리면서 레이크 밟으면서 진행하다가 지나칠때쯤 훅하고 나오더니 박았습니다.
블박상으로 상대차가 보이고 부딪히기까지 2초 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사고나자마자 상대차주는 황색에 들어왔다고 거짓말 해서 1차빡침, 보험사에서 저녁에 늦었다고 렌트안된다고해서 2차빡침
휴.. 블박무조건좋은거다세요 상대방 거짓말할때 진짜 증거다있는데도 뻔뻔하게 저래나와서 화나서 한대칠뻔했습니다..
내가 진행하는 방향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가질 말아야하는데 그냥 밀고들어오니...
법원 판례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신호위반하는 차량까지 운전자가 주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입니다.
먼곳에서 신호위반하는 차가 미리 보였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은건에 대해선 운전자도 부주의한 사실이기에 과실이 있지만, 이건 갑툭튀하는 신호위반이라 100% 충분합니다.
그리고 교차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 있는걸 봐선 오른쪽 길은 일방통행로 같네요..
거기에 일방통로에선 신호가 없는걸로 보입니다... 즉, 보행자 신호일때 비보호좌회전 가능구간처럼 보이네요..
따라서 여지없이 신호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 거짓말로 열받게하면 FM대로해주세요
무과실은 주장해보셔요
좋은결과 있길바랍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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