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빨간그림을 자전거라고..생각해주세요..
신호도 없는 골목길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딴에 확인한다고 하고 지나가는데 자판기가 시야에 가려서 (경찰아저씨도 인정하시더군요 시야가 가려지긴했다고)
타고 지나가다가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마산식당쪽에서 파리바게트쪽으로)
차주분 차량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저는 지금 왼쪽 무릎 인대가 살짝 늘어졌습니다
일단 보험처리는 내일 병원 다시 다녀와서 이야기하기로 되어있구요
제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여 낮에 이어 또 질문을 드립니다 ㅠㅠ
이게 역주행이라고 하시던데 역주행이 맞는건가요 ㅠㅠ
그리고 제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간점에 대해선 차주님께 죄송하다하고 그뒤로 연락은 더이상 안하고있습니다
일단 합의?를 봐야할거같은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ㅠㅠ
일단 자전거 앞바퀴가 자동차 앞바퀴밑에 깔려있는걸보고 제가 먼저 지나간거같다고 경찰아저씨가 그러시더군요
물론 확인은 블박을 확인해야되지만요...ㅠ
과연 제 과실은 어느정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차량 견적의 70프로만 배상하고
치료는 다받을수 있겠네요...
그래서 님이 간 방향은 역주행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차는 골목에서 교차로 쪽으로 진입하는 상태인가요? 즉 사진에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진행
아니면 차가 교차로를 통과해서 자전거가 지나가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상황인가요?
타고 지나갔다면 역주행사고네요
과실비율이 대략 5:5 정도 나올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는 전액 물어줘야 하고요.
대물은 각자으이 과실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됩니다.
님의 영상이 없어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전거의 역주행 사고인 경우에 몇대몇 방송을 참고하시라고 링크 걸으더르겠습니다.
1분 37초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사람을 친 경우 80~90% 정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이는 비록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하여도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사람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구간임으로 운전자의 주의의 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합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가 어제 오후에 말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데 어떻게 자동차 과실이 100% 가 나오나요?
전 이해가 조금 안갑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도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엄격히 묻는 것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왜죠?;;;
주의 의무 묻는거면 자전거도 똑같이 물어야합니다?
차대차 사고이지.. 이게 차대 대인 사고가 아닌데 왜 그게 과실로 들어가죠?
"원고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사실이 있는 바 원고의 이와 같은 잘못은 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고 그 정도는 20%로 보아, 피고의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제가 워딩이 잘 안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중행중에 사고 난겁니다..... 과실 더나오죠...
특히이사고는자전거 진행방향 역주행입니다
여기서딱히 횡단보도는 자전거가 보항자가아니라 그다지 큰의미는없습니다
도로교통법2조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자동차2)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4) 자전거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대한민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장 15조
(2)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위 판결문 참조 부탁 드립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지나갔다면 보행자로 취급하여 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차대차인 사고에다가 더구나 자전거는 역주행으로 달리다가 난 사고 입니다.
자전거 과실도 일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5:5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위 판결문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하시어 가해자나 가해자측 보험 담당자와 협상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딩도 느리고 말재주도 없어 더 자세히
말슴드리고 싶지만 이미 드린 말씀만으로도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을 갖고 당당하게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글에도 많은 분들이 정성껏 댓글 달아 드린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 없이 글을 내린 거라면 좀 실망스럽습니다.
필요하면 글 올려 이것저것 물어보고 아무 이유 없이 슬쩍
글 내려버리면 댓글 열심히 달아 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걍 답만 구하고
글삭제는
4가지가 없는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왠지 좀 허탈하다는 느낌입니다 ㅠㅠ
내아는사람들도 보지도않고댕기든데 그러다잘못하면 더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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