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글이 아닌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싶구요..
4월25일 토요일에 천안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1~2시간 잔다음 괜찬겠다 싶어서 집으로 향하는도중 졸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90km정도로 주행중 1차선에서 2차선에있던 5t화물차 후미를 박고 전 가드레일을박아 차는 폐차시켰고 음주는 면허 취소가 나왔네요 술먹고 운전하면 절대안되는데 이점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달이 동승자 보험을드는데 보험들어주시는분이 말일까지인줄알고 얘기를 안해줘서 보험을 못들었습니다.. 화물차 대물은 200나오고 대인은 병원비는 포함하지않고 일못하는값으로 10일동안 1일에30~40만원씩 달라고하네요... 모아둔돈도없고 사정얘기해봐도 들어주시지를않으니.. 화물차주분은 많이 다치시도 않은것같은데 입원까지하시고..막막하네요 총 600정도 달라고하시는데 수중에 돈이없어서 어떻게든 끌어 450만원 제의해보고 안된다고하시면 공탁걸어볼 생각인데 어떨까요 만약 그래도 합의를안보면 처벌과 민사소송걸어오시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말 죽고싶네요
형사는 무보험 음주라... 이건 좀 아픈데요... 벌금 한 5~600 깨지겠네요...
그리고 합의금 좀 과하니까. 좀 많이 비셔야 겠네요... 최대한 기간돼는데 까지 빌고,
합의 안돼면 공탁이라도 해야죠...
보험사에서 1일에 7만원 정도 측정하는데...너무 비싸게 달라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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