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부터
금토일 황금연휴에 4일 연차등 쓰면 5일까지 쉴수있죠
방금 회사 방침이 내려왔네요 ㅋㅋ 4일날 연차쓰면 불이익 줄수있다는...
거기다 근로자의날 반강제 특근ㄷㄷㄷ
물론 특근비 많이주긴 하지만 그래도 씁슬하네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의 연차권리 이게 상당히 강력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한국사회에선 그저 빛좋은 개살구 ㅋㅋ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눈치를 봐야하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눈치를 봐가며 쉬는 현실...허허
사업주는 사업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면 그 시기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단서)
저희는 1일날 무조건쉬고.. 어지간하면 4일날 다 쉬라고 하던데..
직원들한테 소홀한 회사가 망하지 않는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근로자가 사용자의 눈치를 본다는 그런생각은 좀 그러네요
서로 상생이죠
만약 내가 사용자엿구 제입장에서 보면
노사분규로 골치아픈 사업하느니 사업 때려치고
그냥 그 돈으로 맘편히 살듯 합니다
그 잔재가 아닌가라는 생각...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선 법보단 노사간 타협에 우선이죠. 말이 노사간 타협 실제론 오너 마음.
아니면 순환 휴직???????
이것도 아니라면 사업주의 배려가 좋아 보입니다....
연차도 몇개 없는데... 여름휴가때도 써야하구~~
이러다 연말에 빵꾸나믄 월급에서 까고... ㅠ.ㅠ
일이있어 못나오면 아침에 졸라까고 불이익 준다는....신발~
직원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요? 공장 시급보세요 매출이 좋던 나쁘던 다들 최저시급
그러면서 직원들이 회사에 애착을 안 갖는다하는건 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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