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출석요구서가 왔길래 경찰서 가보니 누가 국민신문고에 제차량이 번호판 숫자 하나를 가렸다고
신고한겁니다. 당시 와이프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운전했었습니다.
블박 영상을 보니 맨 앞숫자 2가 잘 안보이는것 같은데 차가 방향이 바뀌거나 들썩일때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2자 아래 짝대기는 판독할정도로 보이고 순간 반사되는 느낌도 있고 2자 부분만 뿌옇다고 해야하나... 아뭏튼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흰종이로 붙였다면 나름 뭔가 표시가 나야하는데 이게 좀 애매하더구요.
영상이 한 낮인데 그리 또렷하지 않아서 더 판단하기 힘들기도 하고 다른숫자는 흐릿해도 판독은 되니
수사관들도 일부러 가린게 맞은거 같다고 하고 ㅠㅠ
영상분석을 의뢰할수 있냐고 수사관에 물어보니 그런경우는 없다는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블박영상을 나한테 보내줄수 있냐니 그거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분명한건 와이프가 번호판을 가릴 이유도 없고 가지리도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진술서에는 짧은 주행시간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고의적으로 번호를 가렸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주위 상황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라고 적었습니다.
다음에 운전자(와이프)와 한번 더와서 조사를 받자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이런 경험이 없는지라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해서
여기 조언을 구합니다.
1. 앞으로 어떤식으로 전개되는지 궁금하구요
2. 제가 나름 무혐의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3. 검사가 유죄로 인증하면 어느정도 벌금과 형사처벌이 있는지 면허 벌점이나 취소는 없는지...
4. 만약 악으로 누군가 번호판을 가렸고 제가 증명을 하기 힘들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선처를 받을수 있는지
실물로도 시인 불가 정도면 그건 관리 소흘이라 봐야죠...
고의성도 없고 교체 할테니 선처좀 해달라고 이야기 해보시죠...
훼손시에는 더강합니다만..
고의 훼손 여부는 상관없이 처벌입니다만...
일단 호소 해보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글로 이러지 마시고, 그 번호판 사진을 한번 올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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