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스타렉스12승)리스 차량 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 등록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하니
자동차 등록증에 나오는 소유자랑 보험가입자 이름이랑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리스 차량이라 소유자랑 보험가입자가 틀리니 리스 계약서 들어 가면 확인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
그래도 안된다고 한번 알아 본다고 하는데
거기 직원이 업무를 잘 모르는건지 아니면 메뉴얼 되로만 하는건지....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린이보호차량(스타렉스12승)리스 차량 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 등록 때문에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하니
자동차 등록증에 나오는 소유자랑 보험가입자 이름이랑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리스 차량이라 소유자랑 보험가입자가 틀리니 리스 계약서 들어 가면 확인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
그래도 안된다고 한번 알아 본다고 하는데
거기 직원이 업무를 잘 모르는건지 아니면 메뉴얼 되로만 하는건지....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할때에는
학교나 유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되어있는 전세차량과 계약하여 사용가능하지만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학원장 또는 시설장 본인소유의 차량으로 등록된차량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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