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석 열쇠긁힘 30cm 가량 9줄 , 보조석 뒷문 40cm1줄
가해자 조사받더니 혐의 인정했습니다
형사가 합의하라해서 합의중인데
견적내보니 70만원에 랜트비까지해서 대충 80만원정도라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차 중고로팔거나 혹시 그런일생길대도 차값떨어진다 뭐 어쩐다 이런소리들저도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거 감안해서 100정도 합의금 불렀는데.
합의못하곘다고 뭐 검찰에다 50만원 공탁금 걸었다고
그렇게 오늘문자오더군요
질문1:;50만원받고 저는 끝나면 그걸로 수리하면 다행인데 재수없으면 어쩌면 못받고 끝나는건가요?
질문2:합의금 100을 부른게 좀 무리한 요구였을까요..
손배였나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 시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의유보 의사표시 당사자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이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일반 채권자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공탁관 또는 공탁자입니다.
이의유보 의사표시 방법
공탁관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적으면 되고, 공탁자에게 이의유보 의사표시를 하려면 공탁자에게 이의유보의 취지를 통지한 후 그 서면을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50만원받으면 그돈으로 수리하고 땡아닌가요..?;
공탁금도 50만원받고 보험자차수리하고 구상권청구도 할수있어요?
자차 가입되어 있으면 일단 보험으로 수리하시고 보험사는 알아서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섣불리 공탁금 받지 마시고 보험사와 상의해보세요~
소송으로 가신다면 형사는 물론 민사로 정신적인 부분까지 손배소하세요~
중간에 경찰이 저한테 합의하라고 가해자를 보냈더라고요
전 조수석 뒷문 뒷바퀴 위쪽 휀다? 를 긁어서 수리비가 약 64만원 정도 나왔고요 여기서 렌트 3일해서 사과하시면 합의해준다 했는데 가해자가 끝까지 자긴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사과안해서 현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합의금 100이면 딱 수리비 렌트(차종에따라 틀림) 정도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서 좀 더 가능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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