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택시)2차선에서 3차선으로 손님태우려고 방향지시등 안키고 4/3정도 진입 우측뒷범버 추돌
본인차 3차로진행중 급차선변경 보고 브레이크 스키드마크 24.7 왼쪽 앞범버 추돌
여기서 1차적으로 상대가 가해자라고 했어라 과속20 이상으로 무조건 가해자라고 하는데....
요점. 11대중과실로 해서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게 맞나요?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려요^^
상대차(택시)2차선에서 3차선으로 손님태우려고 방향지시등 안키고 4/3정도 진입 우측뒷범버 추돌
본인차 3차로진행중 급차선변경 보고 브레이크 스키드마크 24.7 왼쪽 앞범버 추돌
여기서 1차적으로 상대가 가해자라고 했어라 과속20 이상으로 무조건 가해자라고 하는데....
요점. 11대중과실로 해서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게 맞나요?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려요^^
그러나 역시 동영상 없이는 의미없어요. 님은 3/4 정도 진입했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다 들어갔어요'
이러면 결국 할말 없음.
다만 급차선 변경이 아닌 과속에 더 사고의 연관성이 높다고 경찰이 판단한다면 그땐 어쩔수 없다는..
속도를 줄였다해도 피할수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과실은 민사따로 입니다.
중과실도 실제로 과실 따져서 1-2 정도 더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경우는 급차선변경과실이 더크죠..
실제로는 영상보고 판단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기본과실에 과속과실 가져가시는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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