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저희어머니가 차를 주차해논사이 누가 밤새 박고 도망을 가버리는바람에 보배형님들 덕분으로
도주차량 찾아서 보험처리를 받았는데요.
차 수리하는동안 렌트차를 받았는데 그걸 주차해논새 또!!!! 누가 쥐어박고 도망을 가버렸네요.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왜케 차를 치고 걍 가버리죠? 물피도주를 제재할 처벌안이 없어서 걍 걸리면 걸리는거고 안걸리면
돈굳는다는 심정으로 튀는건지 진짜 실제로보면 멱살잡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이네요.
아무튼 문제는 처음에 제가 렌트차량을 받을때 해당업체 사장님께서 블랙박스가 있는차량이니 안심하고 타라는 말을
들었었고, 저희어머니도 사고가 난당시, 렌트카를 전해줬던 업체직원에게 연락을하니, 블랙박스 칩을 빼놓고 있으라
했다더라구요.
근데 저희어머니가 아무리 찾아도 블랙박스가 없어서 다시 연락했더니 그제야 아 그차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했다던데
만약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주차중인 차를 치고 물피도주한차량을 찾아서 수리청구를 할수있었을텐데,
블랙박스가 있는줄알았는데 없는차량이라 도주한상대를 찾지못할경우, 그냥 저희어머니가 독박으로 수리를 다 물어야하는
상황인가요?
제가 따로 업체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이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봤더니, 사장님께서 하시는말이 "제가 블랙박스가 있는차라
했다구요?" 라고 하시네요. 기억을 못하시는데 그 통화를 제가 녹음을 못한게 후회가 되네요.
그리고 렌트차를 직접 건내줬던 직원도 어머니가 사고사실을 알렸을때 블랙박스 칩을 빼서 보관하라고 했던걸로봐서
그 업체에선 블랙박스가 있는차량이라고 인식했던거아닌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경험있으신 형님들 없을까요
그리고 사진상에 내용이, 저희어머니가 물피도주를 당하여 긁힌 렌트차의 상태인데요.
어머니가 직접 정비소로 갔더니 10만원을 요구하였다하고, 렌트업체직원은 도장값이 15만원정도드니, 그비용만 주면
따로 처리를안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했다는데,
이정도 상태면 덴트로 한 5만원이면 해결할수있는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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