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식 봉고3를 2014년9월에 구입하여 운행중 잦은 고장으로 인해 27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 갔습니다.
수리과정에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해당 카센타에서 키로수 의심이 된다고 하며 등록원부를 확인하는 것을
권유하여 등록원부를 확인결과 킬로수는 문제없었으나 침수피해차량확인증이 발급 되었더군요
한마디로 침수차량인거죠!!!침수차량 확인후 매매딜러에게 통보하였으며 본인도 몰랐다고 하며
경매받을때도 그런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준답변은 150만원정도 보상을 하겠다고
하며 넘어가자고 합니다. 물런 않된다고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경우 어떤 행정처분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덧붙인다면 차량 이전비 관련하여 영수증밑 비용관련하여서도 받은것이 없습니다.
이또한 내일 등록사업소에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매 수수료2.2프로는 계약서상 없지만 현금으로 지불 하였습니다.
침수차량이란거 몰랐다고 묵인하며 어떻게 하든 서로 합의하라는 사항밖에 없다며 당당히 말하는
딜러분이 매우괘씸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쯤 부탁드립니다
등록비용 갈취는 횡령죄 입니다.
딜러에게 말하세요 다 환불해주면 넘어갈텐데 안해주면
경찰서에 고소 하겠다고 답해주겄죠
안타깝네요;;
매우정확합니다 고로경매차는 거짓말같고
고지를안한듯합니다
잘생각하셔야할게
차를무를것인가 보상을받고 끝낼것인가
지금까지 들어간수리비 ...
잘판단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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